김진태 의원유죄, 선거비용.... '혈세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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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kohunter)등록 2017.05.20 09:52

김진태 돈잔치 . ⓒ 뉴스봇


김진태 의원, 선거비용 보전액 1억 2천여만원 반환하나

김진태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유포' 에 관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 264조에 의해 '벌금100만원 이상의 판결' 시에는 당선무효가 되며, 결국 공직선거법 제 265조의2 에 따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강원도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의 선거비용은 약 1억2천여만원으로 확인 되었다.

국회의원 월급 및 의정비 등이 월 평균 2천만원 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임기일인 지난 2016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김진태 의원의 실수령액은 2억4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김진태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016 사법연감' 에 따르면 형사 합의부사건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7일. 1심 판결 후 상고심 확정까지는 평균 33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난 오늘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00일인, 2018년 3월 이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2억원 가량을 국회의원 월급 및 의정비로 추가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3심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어차피 혈세로 반환할거면 보전 선거비 반환이 무슨 의미가 있냐' 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뉴스봇 동시 송고
http://www.newsvot.co.kr/post/5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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