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ARS부정선거의혹,검찰에 고발되다

무효표로 처리되는 과정 담은 현장 녹취록 고발장에 첨부해

검토 완료

김태섭(zpdml29)등록 2017.04.08 12:14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제19대 대선 후보경선(이하 후보경선) 과정에서의 'ARS 투개표 부정선거의혹'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지난 6일 오후 김후용 목사 외 2명의 시민들은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홍재형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이 사실을 자신들의 페이스북 등 SNS에 알렸다. 이들은 민주당 ARS 경선 참가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과정 담은 현장 녹취록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취지에서 '피고발인 홍재형은 2017년 4월 3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모바일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모바일 경선 참가자의 선거자유를 방해한 죄를 묻고자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이 경선과정에서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323조)','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선거자유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 2호)' 등 모두 세 가지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ARS 전화투표를 하면서 경선 참여 신청자 수십만명을 무효(기권)표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한 관련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경선 투표 참가 신청자는 모두 2,144,840명인데,이 중 ARS 전화투표 대상자는 183만명이 넘어 전체 경선 참가자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RS 등 경선 전체 참가 신청자 중 유효표로 처리된 수는 총 1,642,640표(76.6%)이고 나머지 502,200표(23.4%)는 모두 기권(무효)처리되었다.

특히 광주 호남지역 ARS 투표신청자수는 326,464명인데, 투표자 229,439명 중,기권표(무효표)가 104,025표 발생했다.이는 32%에 달하는 수치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참가자들은 권리당원 혹은 대의원이어야하고, 일반 참가자들은 모두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는 등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거쳐 참여하였기에 기권율(무효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A씨(43세,남)에 따르면 "ARS전화투표기록(서버로그파일)을 분석하면 무효율(기권율)이 높게 나온 원인을 알 수 있는데, 민주당선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폐기하려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ARS부정선거의혹과 고발사건은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과 국민의당 등 타정당들에서도 예의주시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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