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대통령과 관료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검토 완료

송병춘(lsbc55)등록 2017.03.22 13:20
관료주도 국가주도의 교육행정은 특정집단의 요구에 맞게 정권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교육부 관료조직의 힘만 키웠고 학교의 자율성은 질식당하였다.

새 정부는 과거처럼 대통령-교육수석-장관-관료조직의 계선을 통해 교육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난마와 같이 꼬여 있는 교육문제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의제에 대해서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권 자체가 개혁을 기피한다든가 무능하다는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

입시제도, 교육과정, 사학정책 등의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기간의 지난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정치논리(이념논쟁), 시장논리(경쟁만능주의)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개혁은 한 발자국도 진전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는 교육개혁의 철학과 가치(학습권-인간적 성장•발달권 보장)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들로 초당적인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구성하지만(3:4 정도), 기존의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단 구성되면, 정치권은 더 이상 교육정책에 간섭하려 하지 말고 이 기구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청와대 교육수석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선 교육부 조직을 산하 집행기구로 흡수하여 기존 교육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교육자치법, 대학자치법 제•개졍 등 포함), 교육개혁 의제 설정에 집중하는 정책기구로서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로 이루어질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파적 이해관계, 관료조직, 사학연합체, 교원단체 등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법안통과, 위원임명 등), 결국 새 정부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들에게는 다시 실망만을 안겨줄 것이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국가교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소속)나 금융위원회(국무총리 소속)처럼 정부조직법 상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5조, 17부 5처 16청 5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교육부 조직을 그대로 흡수하되 즉각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교육개혁 의제 설정에 집중해야 한다.
3~5년 임기의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게 각계각층의 대표성 보다는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선발, 임용한다.
초당적 기구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구성관료주도 국가주도의 교육행정은 특정집단의 요구에 맞게 정권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교육부 관료조직의 힘만 키웠고 학교의 자율성은 질식당하였다.

새 정부는 과거처럼 대통령-교육수석-장관-관료조직의 계선을 통해 교육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난마와 같이 꼬여 있는 교육문제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의제에 대해서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권 자체가 개혁을 기피한다든가 무능하다는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

입시제도, 교육과정, 사학정책 등의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기간의 지난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정치논리(이념논쟁), 시장논리(경쟁만능주의)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개혁은 한 발자국도 진전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는 교육개혁의 철학과 가치(학습권-인간적 성장•발달권 보장)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들로 초당적인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구성하지만(3:4 정도), 기존의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단 구성되면, 정치권은 더 이상 교육정책에 간섭하려 하지 말고 이 기구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청와대 교육수석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선 교육부 조직을 산하 집행기구로 흡수하여 기존 교육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교육자치법, 대학자치법 제•개졍 등 포함), 교육개혁 의제 설정에 집중하는 정책기구로서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로 이루어질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파적 이해관계, 관료조직, 사학연합체, 교원단체 등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법안통과, 위원임명 등), 결국 새 정부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들에게는 다시 실망만을 안겨줄 것이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국가교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소속)나 금융위원회(국무총리 소속)처럼 정부조직법 상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5조, 17부 5처 16청 5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교육부 조직을 그대로 흡수하되 즉각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교육개혁 의제 설정에 집중해야 한다.

3~5년 임기의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게 각계각층의 대표성 보다는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선발, 임용한다.
초당적 기구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되(3:4), 부총리급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하에 위원회 결의로 교육개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분과위원회 설치하고, 상임위원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거나 분과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도 배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로는 차관급 사무처장 산하에 사무차장을 2명 두고(감사원 조직 참조), 기존의 교육부 업무가 지방 교육청으로 이양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조직을 축소한다.

하되(3:4), 부총리급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하에 위원회 결의로 교육개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분과위원회 설치하고, 상임위원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거나 분과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도 배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로는 차관급 사무처장 산하에 사무차장을 2명 두고(감사원 조직 참조), 기존의 교육부 업무가 지방 교육청으로 이양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조직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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