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칭찬할 때가 아니다

[양홍석 변호사 인터뷰]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 잘 하는지 더욱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

검토 완료

박효영(bean7342)등록 2017.02.13 11:20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벌써 3주가 지났다. 아직도 그의 영장 기각을 두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기자는 이 문제가 단순히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견이 공존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토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논의를 진행해보려고 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각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고 패이스북에 소신을 밝혔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양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건과 특검의 수사에 대해 소신을 밝혔고. 그래서 기자는 2월 10일 양 변호사를 법무법인 이공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다. 실제 만나서 들어봤을 때 양 변호사의 견해는 매우 새롭게 느껴졌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 법무법인 이공 홈페이지


사안의 중대성은 불확정적인 개념이고 중대할수록 방어권을 더욱 보장해야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70조 2항 신설 2007.6.1>

2007년에 형사소송법 70조 2항이 신설됐다. 2항에는 구속사유의 심사 기준으로 참고하라는 기준이 들어가있는데 이 중에 범죄의 '중대성'이란 게 있다. 양 변호사는 이 중대성의 개념이 뭘 말하는 건지 모호하다고 했다.

"피해의 중대함, 중요한 인물이 저지른 범죄, 피해 금액, 피해자가 여러 명? 그 중대성의 개념이 애매해서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한다는 건지.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양 변호사는 사건이 중대하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된 것과 안 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사건이 중대하면 중대할 수록 오히려 방어권을 더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있는 전제가 달라 벌어진 일

양 변호사는 결국 형법 70조 1항의 범죄사실 소명 여부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달라 논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전제하는 것이고,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거나 아직 좀 부족하다고 전제를 내리고 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재용의 뇌물죄 혐의가 구속될만큼 소명됐다고 믿어버리는데. 이걸 전제로 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전제가 과연 맞느냐 하는 거죠."

양 변호사는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공여자와 수수자의 부인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양 변호사는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아직은 구속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영장 기각은 대부분 형소법 70조 1항의 측면에서 검찰의 입증이 덜 됐다는 사유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생각보다 특검이 밝혀낸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 내용이 별 게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이 언론에 알린 것을 보면 이 부회장 본인과 관련해서 직접적이고 대단히 새롭게 밝혀낸 것이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한 스모킹건을 특검이 뭔가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는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구속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이 직접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검은 이 부회장만이 아니라 삼성 사장단을 구속해야

양 변호사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 증거 인멸을 이재용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닐테고 아래 사람을 시켜서 할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특검이 먼저 구속시켜야 할 사람들은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전무와 상무 그리고 사장단이라고 했다.

"이들을 먼저 구속시키지 않고 이 부회장만 구속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이 증거 인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즉 양 변호사는 특검의 판단이, 인멸될 증거가 더 이상 없거나 이미 증거를 확보했거나 아니면 해도 상관없다고 내버려두든지 셋 중 하나일 것이라 했다.

"만약 특검이 증거 인멸해도 됐을 거라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증거 인멸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는 없겠죠. 즉 다시 말해 이재용 부회장만 영장 청구한 것을 보면 특검 스스로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양 변호사는 법률가의 눈으로 봤을 때 사장단을 그대로 두고 이 부회장만 구속하는 것은 특검이 증거 인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이 부회장을 구속해서 화제성을 키우려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만약 특검이 사장단 여러 명과 동시에 이 부회장을 영장 청구했다면 법원이 이를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게 만약에 여러 명이 청구들어갔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너무 크다.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문자 보내고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너무 크고 여기 실무진들과 다같이 구속시켜야 한다. 이랬으면 법원에서 쉽게 기각하지 못 했을 거에요."

양 변호사는 특검이 이런 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영장 청구하지 않고 이 부회장만 영장 청구한 것은 어찌보면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의도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 삼성 외에는 다른 재벌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양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유일한 이 부회장 영장 청구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이 부회장만이 아니라 삼성 사장단들을 구속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조국 교수(2017.1.19 패이스북)-

양 변호사는 특검이 3주가 넘게 지났는데도 영장 재청구를 안 하는 것을 두고도 애초에 영장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말 필요했으면 최대한 빨리 재청구를 해야하는데 안 했다는 거다.

삼성의 과장과 삼성의 회장을 똑같은 입증 정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Q:양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진보적인 사회 활동이나 사회적 사건을 맡아서 변호해오셨는데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의외의 주장을 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삼성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축소해서 보지 않고 더욱 엄격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니까요.
A:사실 이재용이니까 더 엄격하게 봐야해요. 삼성의 과장과 삼성의 회장이 저지른 똑같은 범죄는 똑같이 봐야 합니다. 문제는 입증 정도를 똑같이 판단해서 본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 신중하게 보고 그에 맞는 입증 정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속이라는 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구속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엄청나거든요. 구속이 되는 순간 형벌이 시작된 것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이 피해는 그 누가 보상해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돈이 많은 이재용이 돈 좀 몇푼 받는다고 해서 의미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갇혀 있으면서 받는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심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주는 거에요. 이렇게 복잡한 뇌물죄 사건에서 직접 행위가 없는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어느정도 유죄 혐의가 상당성이 있다는 건데. 판사가 재판을 통해 보니까 이건 좀 유죄내리기에는 부족하다, 뭐 그러면 소신껏 무죄 판결 내리기가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구속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형벌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Q: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봤습니다. 조의연 판사가 일반 국민 여론으로부터 소신껏 판단한 게 아니라 '재벌 봐주기'하는 법원의 관습적인 속성을 이번에도 보인 것에 불과하다는 건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A: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나름 형사 사건 변호를 많이 맡아봤는데 구속은 가장 나중에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구속해버리면 사람이 너무 위축이 돼서 안 했던 것도 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계속 말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생활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고. 구속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니까요. 직장인 같은 경우로 보면 한번 구속되면 직장잃고 가정잃고 다 잃는 거죠. 그 이후에 무죄를 받는다고 이게 배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매우 신중해야하는데. 지금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기각했는데 이재용이 밉다고 이를 집단적으로 비난한다? 이건 문제라는 거죠.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법률가들 지난 1월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률가 67명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의미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유성호


언론 보도가 실제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너무나 맣다

Q:패북에서 쓰신 글을 보면 대중이 너무 쉽게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 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느껴졌거든요.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과거 부림사건 등등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구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의자가 삼성이다, 그래서 밉다. 그러니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대중이 이렇게 이중잣대로 보는 것은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느껴졌는데?
A:대중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어진 정보가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주어진 정보를 믿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언론 보도가 실제 형사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다 사실이라는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대중들이나 여러 법률가들도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하여간 그 출발점이 다른 거에요. 저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거의 믿지 않으니까요. 

Q:그러면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닐까요?
A: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브리핑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쉽게 말하면 특검이 얘기하는 것은 10인데 언론이 90을 붙여서 특검이 100을 얘기했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10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100을 얘기할 수 없고 10만 얘기해야 하니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걸 아닌 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수사기법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10을 얘기했는데 90을 덧붙여서 하다보니까 이게 100 이 되는 순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제게는. 법률 전문가들은 많이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대중은 이 100 이 다 사실이라거나 100은 아니더라도 60~70 정도는 사실이 아닐까. 거기에는 특검이 말한 10 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 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6이나 7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검이 준 소스로 언론이 보도한 거니까 당연히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그 추정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는 삼성이 합병 이전에 돈을 줬다고 다들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만 봐도 특검과 언론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원래는 애초에 보도가 합병 이전에 돈을 줬을 것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중이다. 그러면 먼저 혜택을 주고 나중에 준 거네. 후불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의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가 불완전하다는 거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돈을 줬다는 것. 이거 하나 밖에 없죠."

양 변호사는 인터뷰 전반적으로 특검의 조치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좀 더 정밀하게 수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실익을 가져와야 했는데 보여주기 식 모습에만 치우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특검이 최순실에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리고 온다? 그거는 무리수라고 봐요. 특검이 더 적극적인 조치를 많이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진작에 했어야 했구요. 지금은 다 끝난 마당이라 좀 그렇고. 초기에 준비해서 영장청구해서 강하게 했으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했을 거에요. 지금 특검이 다른 재벌들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우병우도 아직 본격적으로 안 건드리고 있지. 지금 특검법에 나와있는 조사해야할 사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하고 있어요. 삼성 뇌물죄. 나머지 세월호 7시간이나 다른 인사 개입 문제도 안 건드리고 있고. 어쩌다 얻어걸린 블랙리스트만 하고 있고. 이화여대 교수들. 우리가 이대 교수들, 그 정도 그런 잔챙이들 잡으라고 특검법 발의시켜준 것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김기춘을 블랙리스트 이 따위 혐의로 구속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니까 특검이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들도 하나하나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진짜 큰 알맹이는 안 하고 있거나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니까 특검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특검의 성동격서:지금 특검을 응원할 게 아니라 더 잘 하라고 압박해야

양 변호사는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대외적으로 티만 내고 알맹이 수사는 피해갔던 과거 중수부나 특수부의 수사 패턴을 지금 특검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친박 단체,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 대통령 대리인단, 최순실' 모두 특검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특검이 수사를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여겼는데. 양 변호사는 그게 위험하다고 했다.

"당연히 수사를 보는 사람들이나 법조계나 형사 사건 전문가들은 왜 특검이 두 재단에 출자한 여러 기업들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하고 있어요. 왜 삼성만? <삼성이 제일 세니까 삼성을 건드려서 해봤는데 안 됐으니 나머지 기업들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건지. 물론 삼성을 잡을 수 있어야 나머지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을 처리하려면 아까 말했지만 나머지 사장단들을 먼저 잡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큰 알맹이는 두고 이대 교수들만 구속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CJ, SK, 롯데, 부영 다 불러야죠. 기자들이 특검 사무실에 죽치고 있는데 비공개로 수사했을리는 만무하고. 판단해보면 이대 교수들이 한 게 죄질이 더 나빠요 아니면 대기업들의 죄질이 더 나빠요? 지금 언론이 특검에 박수칠 때가 아니라 왜 다른 재벌들 수사 안 하냐고 물어야 합니다."

기자는 1월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 앞 대학교의 법학도서관을 찾아갔다. 형사소송법 책들을 뒤져보기 위해서. 과연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싶었다. 그때 형소법 책을 통해 느끼게 된 것은 이런 거다. 형사소송법의 발전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 변호사는 이 점에 방점을 찍어서 이번 사건을 보고 있었고 특히 특검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너무 주변부만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는 다음주에 이와 반대 입장을 가진 법률가를 만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제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이전에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민변 부회장)를 먼저 전화로 인터뷰했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매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에 양홍석 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다시 김 변호사에게 입장을 물어보고 기사화시켜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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