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대권 후보들의 대선 행보는 해당 지자체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던 것이 문제인만큼 근무시간에 대선 일정을 수행하는 것도 논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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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bean7342)등록 2017.02.10 11:07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비판할 때 핵심 논점은 이런 거였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9 to 6 법칙에 따라 근무시간에 사무실과 같은 본관에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매주 수요일은 쉬는 날로 규정짓고 관저에 있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 후보들로 거론되는 세 명의 지방자치장들은 도지사직과 시장직을 사퇴한 것도 아닌데. 9 to 6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대선 후보 일정을 수행하고 수많은 라디오-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매번 출장과 현장 일정을 수행하며 시정과 도정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과연 없을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따져봤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장 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 5일간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장 복무시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물론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유형별로 폭넓게 인정(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4장)하고 있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직 공무원까지 법률적으로는 본인 신청 하에 절차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이 세 대권 후보들이 이런 법률을 무시하고 대권 행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에서 정립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4장 ⓒ 인사혁신처 첨부 파일


예컨대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세 가지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각 지자체장들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절차를 밟아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과연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대권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9조 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유연근무제 신청의 인허가권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이라는 단서가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대권 일정까지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수행하는 모든 외부 일정은 공무일지 모르지만 지자체장으로서의 공무 수행은 해당 지자체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만 하거나 또는 출장을 가더라도 해당 지방도시와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 물론 정식 근무시간 40시간을 어떻게든 채우고 그 시간 외 일정으로 대권 행보를 보인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 9 to 6를 기본 전제로 하고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하지만 주 40시간을 채우더라도, 개인적인 대권 행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면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시 규정을 뒤져보니 공무원의 개인사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는 있다. 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4장 가. 신청 및 승인 해제>에 따르면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공무원의 권리에 전제조건을 둔 것이다.

예컨대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점심시간의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을 개인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반드시 최소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채워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을 돌며 각종 이벤트와 언론 접촉을 하고 있는 지자체장 대권 후보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을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제 2월 9일의 세 지자체장들의 일정을 따라가 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전 9시에 국회에서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고, 18시에 방송되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하기 위해 18시 이전에 상암동 tbs 사옥에 갔을 것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오전에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대한노인중앙회'를 방문했고, 20시에 방송되는 MBC 특집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방송 출연을 위해 적어도 오후 내내 충남도청이나 충남 도정 현장에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오전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인의 대선 캠프 사무실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고, 19시 반에 인천 부평구청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당연히 오후 시간대의 대부분은 성남시청이나 성남 시정 현장에 없었을 것이다.

기자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각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장의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 지자체장이자 대권 후보로서 대권 행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증거를 통해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만 유일하게 일정표를 캘린더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상세하지 않다. 물론 대권 후보들의 일일 행보는 바로 외부에 알려지지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정리해놓고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일정표 상세히 나오지 않은 안희정 지사의 일정표 ⓒ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자 개인적으로는 세 지자체장 대권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출중하다고 보지만. 위에서 나열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을 취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송고해보고 나중에 또 연락을 취해서 추가 기사를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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