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극우도 아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여명씨에게 해주고 싶은 비판

검토 완료

박효영(bean7342)등록 2017.02.05 13:46
일단 죄송하다. 개인을 비판한다기 보다는 전체 진영과 이런 흐름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나는 지속적으로 패이스북을 통해 청년 활동가인 여명씨의 주장들을 엿보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의 주장에 대해 비판해보려고 한다. 여명씨의 패이스북은 개인 공간이 분명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반론해볼 포스팅 역시 전체 공개가 아니라 친구 공개이다.

여명씨가 2017년 2월 4일 자신의 패이스북에 올린 글 여명씨가 2월 4일 토요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발언했던 것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 여명


하지만 이렇게 동의없이 캡처해서 오마이뉴스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정말 많이 쌓여왔던 어떤 나의 내면적 답답함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적인 집회 시위 활동과 여러 매체에서 이미 자기 소신을 밝혀왔던 여명씨였기에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너그럽게 봐주길 부탁한다. 더불어 여명씨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진보적인 사람들과도 패이스북 친구를 맺고 있을만큼 이런 이견의 목소리도 수신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명씨는 한국대학생포럼 소속이고 한대포에서 3년 동안 국정교과서 찬성, 노동개혁 촉구, 전교조 반대 투쟁 등을 해왔다. 여명씨는 한대포 6기 회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활동했다.

확실히 여명씨는 진정성있는 신념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영화 '변호인'에서 차동영처럼 깊은 반공주의적 신념의 보유자 말이다. 정권의 돈을 받고 알바 뛰는 분들(청와대 참모와 특정단체 간부와의 문자메시지 내용)과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고 본다. 하지만 도무지 합리적 주장이라고 인정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국정교과서는 북한과 같은 쓰레기 국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을 비롯한 보통 선진국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국정교과서다. 검인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다양한 사상과 입장을 가진 역사학자들과 각각의 출판사에서 만든다.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역사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관은 다 다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엇갈린다. 그리고 3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웠다. 유신체제는 대통령 1인의 영구집권과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 및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을 가진 북한 독재 정권과 다를바 없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이런 유신체제 하의 국정교과서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획일적 역사관만 가르치는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검인정교과서로 제도가 발전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반자유민주주의적 국정교과서 제도는 북한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 구성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한다. 노동 3권으로 불리는 조항이 그것이다. 헌법 33조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률은 헌법적 가치인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전국 단위의 노조가 의결을 거쳐 파업을 선언했을 때 툭하면 불법 파업이라 단정하는 정부의 태도는 사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일 소지가 크다. 절차상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는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모든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짓는 정부의 모습만 다들 목도해오지 않았는가. 하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은 전국 단위 노조들이 헌법과 법률적 취지에 따라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와 사용자(기업)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하는 결사적 행위는 매우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는 별개로 노동 3권을 33조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권리로서 단결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라는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용자의 권익만 옹호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정부와 사용자가 집행하고 적용하려 한다면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항할 단결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전국 단위 노조들의 언행을 단순히 종북으로 몰아버리는 기존의 숱한 행태들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 것이다.

단결권 단결권의 개념. 네이버 검색으로 '단결권'을 쳐보면 나오는 두산백과 자료 ⓒ 두산백과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연구위원에는 민주노총 소속 인물들이 있다. 이 인물들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기에 그 자리를 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명씨의 종북론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장관도 종북이 맞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연구위원 명단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로자위원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두 명이 있고 연구위원 중에는 한 명이 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근로자위원이고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연구위원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전국 규모의 총연합 노동조합에서 추천한다. 추천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 명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전국단위 노조 총연합은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노총도 있다. 여명씨를 비롯한 색깔론을 들먹이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노총은 종북단체이니 최저임금위원회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 한국노총에서만 근로자위원 추천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을 추천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제청했으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종북이다.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순순히 위촉해준 박근혜 대통령도 종북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이석기는 나도 싫어하지만 많은 시민사회 사람들도 싫어한다. 그 주장과 논리에 도저히 동의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석기와 같은 몇몇 사람들이 강의실에 모여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당하고 체포되는 국가라면, 이들의 소꿉놀이 장난에 국가 안보가 위험해질 국가라면 대한민국 군사력과 치안은 이미 빵점이다. 실제 법원은 형법 90조(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와 관련해서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내란 선동 부문만 인정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여기서 잠깐 돌아보면. 지금 계속해서 열리는 광화문 어느 집회에서는 계엄령 선포와 군대의 출동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다. 실제 최근 형법 90조 내란 선동 혐의로 여러 시민단체들(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등 6개 단체)이 관련 발언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혁명 주체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혁명동지라 부르겠습니다. 혁명동지 여러분 같이 죽읍시다. 죽으려면 삽니다. 우리가 제가, 왜 군복을 입었는지, 왜 여기 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로 국민혁명군입니다."

-2017년 1월 21일 대한문에서 정광용(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및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약칭 탄기국 대변인/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씨의 발언-

'계엄령 선포' 요구하는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2016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참가자가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가 적힌 손피켓을 몸에 붙이고 있다. ⓒ 권우성


군사정권이 군사력을 출동시켜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였던 것이 5.18 민주화운동 때의 일이다. 이처럼 집회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군사력으로 진압하자? 얼마나 위험한가.

대한민국 형법 체계는 절대 다수의 조항에서 실제 행위와 의무있는 자의 부작위만을 범죄 행위로 규정해서 처벌한다. 하지만 '내란예비음모죄(90조 1항), 외환예비·음모죄(101조 1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죄(120조 1항), 도주원조예비음모죄(150조), 방화예비음모죄(175조), 일수예비음모죄(183조), 교통방해예비음모죄(197조), 통화위조예비음모죄(213조), 유가증권우표·인지 등의 위변조의 예비음모죄(224조), 살인예비음모죄(255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의 예비음모죄(290조), 강도예비음모죄(343조)'와 같이 몇몇 중한 범죄에 국한해서만 범죄 행위의 준비와 선동만으로도 처벌한다(범죄 행위에 이르렀지만 결과를 실현하지 못 한 미수범과 다르게 범죄 행위 이전에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죄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행위만으로 처벌).

그런 의미의 내란 선동 범죄는 밀폐된 강의실에서 떠든 이석기 세력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널리 퍼지도록 계엄령을 외친 특정 집회 시민들이 저질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아 참! 그리고 실제 연쇄살인 또는 존속살인보다도 더한 중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실제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쿠데타란 정치학적 용어로서 소수 세력이 국가기관과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쿠데타를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 조항이 바로 내란죄이다. 내란미수도 아니고 내란음모도 아니고 내란선동도 아니고 실제 내란을 범한 기수범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은 내란을 실행할 당시에 군인 신분이었으니 상급자에 대한 항명죄도 범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북한에 방문해 김정일을 만났고 그에게 민망할 정도로 떠받드는 표현을 쓴 편지를 보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북한 고위급 인사와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접촉을 진행하게 해서 협상을 진행했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대체 종북의 개념이 뭘까. 북한과 접촉하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버리는데. 북한에 갔다오고 북한과 최초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 합의를 이뤄내고 편지까지 써준 사람들은 종북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색깔론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이제는 다 알 때도 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언론 보도가 찌라시이고 그 찌라시에 기반해서 국가 원수가 탄핵되는 경우가 어딨냐고 주장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증거들에 기반한 탄탄한 보도들이라 하더라도 100% 사실이라고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빼고. 100% 팩트만 나열해보면. 최순실의 걔네들과 큰일났네와 조작품 몰기가 담긴 육성 녹취파일, 의상실에서 최순실을 상전 모시듯 했던 청와대 행정관이 찍힌 영상, 청와대를 프리패스한 '김영재-박채윤-기치료-아줌마-최순실' 의 출입기록, 20년 가까이 박 대통령 곁을 지켰던 문고리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과 녹음파일, 1997년 박 대통령의 초선 국회의원 시절 최순실과의 통화 녹음파일, 대형 선박사고로 300명 가까이 물 속에 수장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한 박 대통령, 자존심 쎈 박근혜 대통령의 1차 2차 대국민 사과. 당장 자료 하나 안 보고 즉흥적으로 나열해본 것이 이 정도다. 보통의 유럽 국가였다면 이 중 한 건만 있어도 바로 탄핵이다. 실제 전 세계 탄핵 사례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 대통령에 비해 가벼운 사안들로 탄핵됐다.

죄송하지만 여명씨를 정치적으로 성격 규정을 하자면. 보수는 아니다. 보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도덕성을 추구한다. 자신과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전부 종북좌익으로 배신자로 몰아버리는 태도는 보수라고 보기 힘들다. 바른정당도 좌익보다 나쁘고, 온건한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종북좌익이고, 김무성 의원과 같은 극우 또는 강경보수도 배신자가 되고, 새누리당만 찍어와서 죄송하다는 쏙고 아줌마와 반성문을 제출했던 대구 보수 인사들도 당연히 종북좌익 배신자가 될 것이다. 친박단체 우두머리였던 서경석 목사도 박 대통령 탄핵에 무관심하다고 했으니 배신자다. 북한 3대 세습 쓰레기 독재자들도 종남종미주의자로 몰아 싫어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탄압해왔다. 여명씨가 자주 사용하는 색깔론은 북한에서나 하는 낙인찍기와 철지난 메카시즘에 불과한 것이다. 여명씨는 극우도 아니다. 극우는 그 논리가 과격하지만 주장과 논리가 있고 그 주장과 논리에 기반해서 자신의 진영 사람들이 잘못하면 비판할줄 알아야 한다. 30개가 넘는 100% 팩트 증거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애써 무시하며 이건 다 조작이고 덮어씌우기라며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사실 자기 논리가 아닌 '내 편을 못 버리고 맹신하는 인지조화중독' 증세로 볼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국가의 4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정부이다. 그 중 제1요소는 국민이다. 대다수 국민이 투표로 정부(국회와 대통령)를 구성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한 국민은 아무리 적게 봐도 전국민의 80% 이상이다. 그 나머지 20%의 국민 의사도 물론 중요하고 그 의사표현행위 역시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하는 상호 진영(적어도 국정농단 정국 속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진영으로 이분법적 분류를 해보면) 간에 주장과 논거에 따른 토론과 반박이 아닌. 내 편 니 편, 진영논리, 자기이익추구에 따른 특정인과 특정 상황을 상정해놓고 이를 맹신하기, 이를 기반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축출해야 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 볼테르의 명언처럼, 관제 동원된 경우는 범죄이니 이들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와 말할 권리에 대해서는 나도 적극 옹호한다. 나는 여명씨를 애국 청년이 아니라 애'박(근혜)' 청년이 아닐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내 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본다. 대한민국의 많은 구성 요소를 전부 부정하면서, 일부 소수 구성만 옹호하면서 어떻게 애국 청년일 수가 있을까.

박근혜에게 주어진 대통령이라는 공직은 국민 다수가 위임한 '대리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언론이 그 대리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는 상식적인 언론-표현-사상의 자유이다. 이런 비판과 감시를 하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노력을 다 조작이고 찌라시라고 해버리면 북한 정권을 빨아주고 미화하는 '조선중앙tv'를 올바른 언론이라고 여기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명씨의 소신과 의사표현행위는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하지만 내용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스스로 보수-애국-태극기 세력으로 그런 성격으로 묘사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여명씨가 이 글을 꼭 보고 언제든지 재반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명씨의 주장과 행동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저는 존중합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