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잘 해보자 요구한 영어강사에게 날아온 건...다름 아닌 계약종료 통보

신고했다고 짤리는 학교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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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hyoungbae)등록 2017.02.06 13:00
지난 1월 3일, 의정부 A중학교에서 3년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한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벨이 울렸다. 내용은 2017년도에는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는 계약종료 통보, 즉 해고통보였다. 그렇게 기대했던 여행이었는데, 떠나는 발걸음은 어떠했을까?

해고 통보 받은 영어회화강사의 자필 대자보. 공들여 쓴 자필대자보는 개강 당일 오전에 학교측에 의해 순식간에 철거당했다. ⓒ 김형배


2016년 12월 중순에 B씨는 지난 3년간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던 영어수업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금까지 직접 평가문제를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편집·인쇄과정에서는 출제자 명단에서 누락되었던 평가권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기하였다. 그로인해 관할 지역교육청은 A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결과가 정식으로 학교로 통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해당학교는 2017년도부터는 더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12월 말경 경기도교육청에 보고 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2017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교 명단에서 A학교를 제외하였다. 운영교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건비 지원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계약종료, 다시 말해 강사의 해고를 의미한다. 학교측은 이미 잘못 운영된 것이 밝혀진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영어수업을 수준별 또는 소규모 수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기에 종료교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담당자 역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종료신청을 했기에 교육청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B씨는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소규모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사업을 종료시키는 것은 상식 밖이며, 8월 조사에서는 사업종료로 보고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감사와 관련한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부당한 해고와 관련하여 계약종료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대자보를 자필로 작성하여 개학 전날 학교에 부착하였다. 하지만 개학 당일 반나절도 되지 않아 대자보들은 학교측에 의해 철거되었다.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교사 C씨는 "수업운영은 정규교사와 학교측이 잘 못해 놓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신고자인 강사가 해고되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이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영어회화 문강사 B씨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학교비정규직노조 담당 김유리 노무사는 "계약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종료를 시킨 것은 공익신고자인 비정규강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볼 수 있고 이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라고 이야기 했다.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부패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및 내부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중2 도덕, 미래엔) 라고 기술되어 있다. 교과서와는 반대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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