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주, 가정폭력방지 위한 미용사의무교육법 발효

미용사와 고객사이 친밀감 이용, 피해자 발견 도움 준다.

검토 완료

이계송(ksleeusa)등록 2017.01.03 09:36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리노이주는 지난 1월1일부로 미용사들이 미용사자격증 회득 과정의 일환으로 가정 "폭력방지(abuse-prevention)"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률을 발효시켰다. (여기서 미용사들이란 스타일리스트, 이발사, 미용사, 피부관리사, 헤어브레이더, 그리고 손톱기능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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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페치지에 의하면, 동 법률은 미용사들과 고객들 간 깊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가정 내 폭력"을 방지한다는 데 제정의 주목적을 두었다고 한다. 단, 가정 내 어떤 폭력이나 학대 건을 미용사들이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가정폭력 문제에 관한한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동 법률은 또한 분명히 했다. 또한 미용사들이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희생자들과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매개자로서 활용키 위한 것이다.

"가정폭력방지"프로그램 교육은 미용사들이 고객들(폭력피해자)과 나눌 수 있는 현장지원 방법 및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용사들이 누구보다도 가정폭력의 증후를 가장 먼저 눈치 챌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 법제정의 배경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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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범들은 우연한 사고처럼 보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지 않는 머리 뒷부분 같은 신체의 부분을 찾아 폭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 미용사들은 고객들의 머리를 만질 때 타박상이나 혹 같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객들과 미용사들은 수년간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 같은 안전한 곳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자기의 사정을 미용사들에게 쉽게 오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착안 되었다고 한다.

동 법은 Bill Cunningham 주상원의원(민주)이 제안했다. Cunningham 의원의 부인이 예전에 미용사로서 고객들의 가정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제안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첫 교육세마나가 오는 3월 시카고 미용쇼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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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앞서 보낸 시가 다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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