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친환경농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될 말'

경남도, 도농정심의위를 열지도 않고 원안대로 처리

검토 완료

김영하(kimyh827)등록 2016.09.03 16:25
잘 정리되고 친환경단지로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봉하마을 친환경농업단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봉하친환경농업단지 농민들과 김해시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김해시가 재평가한 농업진흥지역 완화 반대 여론수렴을 통한 의견서를 외면한 채 도농정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농식품부로 의견서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김해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친환경농업 계획, 도시관리계획, 시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바 있다.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은 지난달 22일 경남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여부에 대해 '경남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홍준표 도지사, 이하 도농정심의위)'에 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부산·경남지역 환경 전문가, 전국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습지네트워크 및 생물종다양성전국시민네트워크 등 친환경 생태농업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와 단체들의 견해도 함께 담았다.

그러나 경남도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심의는커녕, '농정심의위 회의' 자체를 열 계획이 없다고 전해왔다고 한다. 경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김해시가 이미 공람을 거쳤고, 경남도 농정심의위 심의를 통해 농식품부에 그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도농정심의위(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최초 심의위 결론(해제승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경남도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론이 잘못됐어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인 것이다.

농지법 30조,31조에 따르면 도농정심의위 개최는 법적 의무사항인데다 농식품부가 이미 재심의를 결정했고, 경남도에게도 재심의를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남도는 도농정심의회를 열어 이를 논의해야 한다.

농지법상 도지사 직무유기

더구나 김해시는 이미 봉하마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영농법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해시의 농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김해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농업단체 의견까지 첨부해 지난달 8월 19일 경남도에 제출한 상태인데도 경남도는 현장여론조사 없이 진행된 경남도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해시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경남도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김해시의 의견이 경남도와 다르지 않다며 김해시 의견서는 농식품부에 올리지 않을 속셈까지 드러내보였다는 것이 봉하마을 측의 주장이다.

8월 18일자 영농법인(주)봉하마을의 질의서에 대한 농식품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8월말까지 김해시 및 경남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정방향 등을 검토하고, 경남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해제 재승인 또는 승인 제외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식품부가 김해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해제승인/승인취소 여부를 재심사하라는 지시의 공문을 내렸고, 김해시는 그 절차를 진행해 경남도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도농정심의위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은 것이다.

(주)봉하마을의 김정호 대표는 "당연히 경남도는 도농정심의위를 개최해 김해시 의견에 대한 현장조사나 타당성 검토 등 성의있는 재심사를 하고, 경남도의 의견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도농정심의위를 열지도 않고 처음대로 농식품부로 서류를 보낸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은 경남도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농업계 원로 10명 '봉하마을 들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하라' 성명서 발표

이와는 별도로 강기갑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농업계 원로 10명은 '봉하마을 들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 전의원에 이어,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정상수․박덕영․서정의 전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김남용 전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엄성호 전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배삼태 전 가톨릭농민회장, 최영렬 전 대한양돈협회장, 성인기 경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등이 함께했다.

이 성명서에는 봉하마을이 2008년부터 오리농법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봉화산, 화포천 유역의 5개 마을 37만여평(125ha)의 농경지까지 확대되어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들녘별 경영모델로 발전해 왔기에 친환경 생태농업의 롤모델로서 더욱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농식품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승인보류하고 8월말까지 재심의하는 봉하마을 농경지는 95.6ha나 되는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지로 이용효과가 크고 보존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봉하마을 들판이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활성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당초 농식품부의 해제목적이나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찬․김경수 국회의원을 만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된 사안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김해시와 경남도의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후 관계자들을 현지로 보내 실상을 파악한 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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