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쉬운해고로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 할 것

법과 상충하는 행정지침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뿐 일자리문제 해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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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수(wildwylde)등록 2016.01.24 13:0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오마이뉴스


22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인사,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은 그간 논란이 되어온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25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 경실련은 정부의 기습적인 행정지침 발표를 규탄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 것이라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양대 행정지침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듯 노사 간 법적 소송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불가피해질 것"이라 예측했다.

정부가 양대 행정지침을 강행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20.1%에 불과하여 공무원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노동자들은 정규직일지라도 정년연장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양대지침 시행은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시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정한 인사평가를 전제한 일반해고 도입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쉬운 해고'만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침이 시행되면 "공정한 평가 없이 경영자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더라도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 채용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주장하는 양대지침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을 절감하더라도 그 비용을 일자리에 투자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할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 주장은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론무마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됐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였으며, 양대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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