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이 중소상인 생존권보다 우선?

경실련,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입장 밝혀

검토 완료

정택수(wildwylde)등록 2015.09.21 15:02

대법원 영업일 제한에 대한 변론 ⓒ 대법원


1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규제의 허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될 법리가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2013년 기준 27.4%,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들 대다수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대법원변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서민상권을 붕괴시키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경실련은 "대형마트 확산으로 문 닫는 중소상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라도 나서 규제를 해야만 했다."고 의무휴업에 찬성했다. 또한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대형마트 측의 주장에 대하여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몰락한다면 서민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대형유통업체들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가 휴일에 의무휴업일을 할 경우 골목상권 매출이 10%이상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중소상인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대형마트 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휴업 효과가 기대보다 낮다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의무휴업 폐기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 선택권을 이유로 생계위협을 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선택권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이자 생계를 위협받는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 일침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각종 대형업체들의 위협으로 코너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아울렛·복합쇼핑몰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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