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여전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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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용(swat4321)등록 2015.09.15 16:1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느냐를 심리했던 대법원이 판례의 변경 없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그동안 이른 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주로 외도를 하여  가족들을 유기한 채 장기간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상대배우자도 혼인 파탄 사실을 내심으로 인정하면서도 악의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배경으로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면서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대법원은 법원의 입장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공개변론하여 원고측 참고인으로 이화숙 전 교수와 피고측 참고인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부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혼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통 2가지의 이론이 거론되는데 유책주의는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의 판례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입장이고 파탄주의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사실만 입증되면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공개변론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책주의를 지지하는 피고측은 아직까지 우리 민법이나 사회 분위기, 기타 제도적 여건상 이혼시 상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조항이 명시적이지 않고 법원 실무상 인정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이 어려운 점을 들어 파탄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대로 파탄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은 이미 세계 각국의 이혼 법이 파탄주의로 변경되어 온 상태고 이미 파탄된 부부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이이며 유책주의로 인해 적대적으로 이혼을 하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허용하되 상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참고인들에게 파탄주의의 수용에 따른 제도적 여건이 충분한 지, 그동안 주로 다루는 이혼 사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지 등을 질문하여 상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보호 여부를 우선해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오늘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확정하였으므로 이 판례가 변경되기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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