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광복70주년 사면, 기준, "민족적 화해"와 "민주적 발전"

- 정봉주 전 의원과 곽노현을 전 서울교육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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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lcs)등록 2015.08.06 17:01
광복70주년 사면의 기준은 "민족적 화해"와 "민주적 발전"
- 정봉주 전 의원과 곽노현을 전 서울교육감 포함시켜야
오늘 보도에 따르면, 비리 경제징만 포함시키고 정치인은 빠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으로 잡혔다.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실체가 없고 계획만 있었다.
단순한 숫자 70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당연히 현실적인 힘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저 말로만 70주을 말하고 '이벤트'화시키는 박 정부의 흐름은 '정치'도 '정책'도 아닌 '국민'을 가장한 '도당'적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통합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정치적 반대적 반대자와의 화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통합적 사면이란,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 모두를 포함한다.
비리 기업인, 그 비리로 인해 국민적인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사면이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의 행사로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다.
특히 이번 사면이 광복 70주년이라고 봤을 때, 그 의미는 당연이 민족적 화해와 민주적 발전을 위한 사면이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족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면을 했어야 한다. 또 동일한 맥락의 제안을 북에 대해서 하고, 이른바 '전시' 납북자들의 본인 의사에 따른 귀환을 포함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 정부의 이번 사면은 처음부터 '민족적 화해'라는 측면은 없었고, '광복 70주년'의 의미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둘째 민주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비리정치인을 제외한 정치인의 사면과 복권, 경우에 따라서 형선고의 실효 조치를 대대적으로 했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선거법은 극도로 규제중심이어서 비형사적인 범죄의 영역까지도 특별형벌로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문제에서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렇고, 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과 현재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재판이 그렇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BBK사건 관련자들(김경준, 정봉주)은 모두 사면, 복권해야 했다. 제대로 된 정권이었으면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서 사면했어야하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적인 성격이 강했던 사건이다. 또 사후 매수죄라는 이상한 논리의 정치적 희생자가 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도 당연히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맞다.
"민족적 화해"와 "민주적 발전"이 빠진 광복 70주년에 '비리 기업인 사면'이라는 것은 탈역사적인 이벤트의 구실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법과 권력을 사적 이익의 관철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쁜 권력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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