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아는 국회의원의 보수는 어디까지 인가요?

국회정상화 1. 특권 개혁 2, 정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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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랑(yirang210)등록 2015.06.11 16:43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여러 번 접한 우리는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는 일에 비해 많이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고정수당, 즉 연봉은 14만 달러로 일반 노동자 연봉 평균 3만 달러에 4.7배로 외국은 1.5~2.8배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가변 수당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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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측정된 가변비용 즉, 국회에서 국회의원 월급 외로 지급되는 비용은 83억 원입니다. 이 돈의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특수활동비인데요. 특수활동비는 국회 주요 직책을 지닌 인사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9명에게 지급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 2명,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18명 특별위원장 10명 국회 사무총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등 장차관급 공무원 7명이 특수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여당 원내대표는 매달 5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급받으며, 상임위원장이나 각종 특위 위원장은 대략 한달에 600만 원 선입니다.

이런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집행내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어떤 감시 주체가 있는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례로 홍준표 도지사가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밝혔는데 국회 대책비 역시 특수활동비의 일환입니다. 비슷하게 입법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신계륜 의원 역시 특수 활동비를 아들 유학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혀도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때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될 때부터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고 집행 후에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인적인 사용과 공개되지 않는 사용처. 여야가 모두 대책마련과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많은 특수활동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금뺏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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