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펼치듯 도시계획조례 개정 밀어붙이는 용인시외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으로 주민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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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kimyh827)등록 2015.04.26 17:15
용인시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용인시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작전을 펼치듯 임시회 안건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이들은 왜 이렇게 조례안 개정을 밀어붙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용인시장과 그 측근,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장 등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용인시의 공무원들은 처인구의 각동으로 달려가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완화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도시건설위원장은 직원으로 보류된 도시계획조례를 직권상정 하였기 때문이다. 서명을 받은 사람들도 새마을부녀회장, 체육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의 관변조직의 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그토록 군사작전 펼치듯 통과시켰을까? 입법예고 당시부터 이 개정안은 몰래 추진된 것이었다. 용인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공청회 등의 절차없이 2월초 그냥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끝냈다.

그러자 용인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3백여명에 이르는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개정방향 등에 대해 의사를 개진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3월 용인시의회 개회 전날에야 의견개진 시민에게 답변을 통보했다.

그리고 용인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개정안을 그대로 심의에 올렸다. 시민의 의견개진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였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조례개정안을 보류시켰다.

그후 1개월 용인시의회나 용인시도시건설국 등은 시민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장의 집권으로 보류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그것도 누가 찬성했는지 모르게 무기명으로 의결에 붙여 5대3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의회가 열리기전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위원장 및 도시건설위 의원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적어도 보류된 안건이라면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안을 토론하여 반영하여야 옳겠으나 소귀에 경읽기 격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모두 무시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려 상위법이 개정되니 필요불가결하게 개정해야 할 부분은 있다, 그러나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정부의 지침이 아닌 경사도를 집어넣어 무리하게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잘못된 것이 있다. 용도지구 건폐율 완화의 경우 법을 개정하지 않고 2016년까지 한시적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정부가 편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따질 문제다.

그러나 경사도 부분의 경우에는 용인시가 2년전 개정을 시도하다가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것을 개정안에 슬쩍 집어넣어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렇게 경사도를 완화하려면 표고(표준고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참조)나 기준지반고(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참조)의 개정안에 반영하여 25도로 완화한다면 시민단체들은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광교산을 두고도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를 비교하면 용인시 수지구는 17.6도의 경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엄청난 난개발을 볼 수 있다. 처인구도 현 17.5도를 유지하더라도 수지구같은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표고나 기준지반고 없는 25도 경사도 완화는 평균경사도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45도 이상의 산지도 개발이 가능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개정에 대해 용인시와 시의회도시계획위원회 의원, 그리고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발언이다.

이정현 환경정의 부장은 "이번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주민의견수렴도 없이 통과시키려는 것은 일부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더구나 이는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정은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양춘모 바른정치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군사작전 펼치듯이 조례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거센 주민들의 반발을 줄 것"이라며 "향후 시장은 물론이고 개정안 통과에 관여된 모든 시의원, 공무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의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리서명, 반대성명서의 발표를 모색하는 등 후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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