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의혹!_돈 못받고 사토 운반해주니 비산먼지 날릴 수 밖에

명분은 농지개량 목적은 시세 차익, 영천지역 불법 농지형질변경 최대면적 기록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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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kosron)등록 2015.02.13 16:24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천지역에서도 대규모 농지가 단순 객토(성토)를 명분으로 형질이 변경되고 있어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농지 불법형질변경에 관계 공무원이 연류 되어있어 더더욱 비난의 목서리가 높다.

[현장1].. 농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인근 아파트현장의 사토 ⓒ 장지수


12일 영천시 야사동 534번지와 536-1,2번지 등 일대 수만㎡의 농지에 인근 아파트공사장(한신 휴-플러스)의 사토가 반입되고 있다. 높이도 사람 키의 두 배 이상인 4~5m로 영천지역 최대규모 형질변경으로 추정된다. 이미 수 천대 분량의 사토가 반입되어 성토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둘러싸인 농지(논)로 경작목적이 아닌 농지의 형질변경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지역이다.

[현장2] 농지형질변경 ⓒ 장지수


더군다나 농지법에서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성토를 하더라도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나)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 다)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장3] 농지형질변경 ⓒ 장지수


◆ 명분은 토지개량 목적은 시세차익
하지만 논에서 밭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어느 누가 보아도 단순 객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발 가능성과 시세 증진이 목적이다. 는 것은 다 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행위가운데 해당농지 534번지 수 만㎥는 영천시 한 동장과 읍사무소 읍장의 공동 소유로 영천시 고위공무원이 연류 되어있어 공인으로서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A동장과 B읍장의 경우 농지 성토 목적이, 경작보다는 땅의 가치를 높인 뒤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토에 사용되는 흙은 인근 아파트공사장의 사토로,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반입 받는 등 우월적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또 다른 갑 질이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동장은 "해당 농지(논)는 자신과 동료 공무원의 농지로 사토 운반료는 지불하지 않지만 성토정리에 사용하는 포크레인 등 장비대금은 지불하고 있다. 또 농지를 위한 성토다"며 해명했다.

[현장4] 대규모 농지가 성토되고 있다. ⓒ 장지수


◆ 공무원이 갑, 덤프기사(사토운반)는 을
이와 함께 또 이 농지의 한 가운데로 현재 영천시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 영천시 역시 도로의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사토반입을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영천시 공사감독(공무원) 관계자는 "현재 공사구간 50여m의 도로 양 측면에 공무원의 땅이 인접해 있으며 지주의 허락을 얻어 도로양단 가장자리로부터 해당 공무원의 농지에 폭 4m(양쪽 8m), 높이 2m정도 도로높이와 같도록 성토하고 있다. 이는 옹벽시설보다 저렴하고 용이해 선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관급이나 공무원이 연류된 공사에 사토운반비는 오히려 더 투명하게 지급해야 옳다. 이래저래 어차피 도급이라 시행사와 공무원 사이에서 애민 개인사업자인 덤프기사들만 쥐어짜는 꼴 아니냐"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또 다른 갑 질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런 갑 질 때문에 결국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되고 부실공사의 빌미가 된다."며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현장5] ... ⓒ 장지수


◆ 불법성토 왜? 근절되지 않나!
이 같은 불법 성토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데는 관련법도 한목하고 있다.

현행 개정된 농지법은 농사를 목적으로 성토를 하더라도 그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다 성토 후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거나 연접한 농지 등에 민원이 발생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이를 약용하는 사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개발행위의 허가'와 제 60조의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을 법적 근거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같은 행위를 처벌 할 수 있지만, 그 수위가 낮아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솜방망이 규정도 한몫하고 있다.

영천시 농지담당도 "이 같은 사안의 경우 농사가 목적인 성토인지 불법농지전용인지 판단이 애매모호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장6] 일대 하단부 성토는 골재 등 돌더미로 우량농지조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장지수


덧붙이는 글 영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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