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실무사 내쫓은 지침 나 몰라라

교육실무직원 재계약 심사 및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 추진계획

검토 완료

김형배(hyoungbae)등록 2015.02.03 14:51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서는 작년 12월 '교육실무직원 재계약 심사 및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학교에 하달하면서 혁신학교 행정실무사(업무보조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운영비 집행기준'을 하달하면서 혁신학교 업무보조원은 신규채용을 지양할 것을 주문하였다. 실질적으로 혁신학교 행정실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개별 학교에서 재계약을 통한 고용유지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2년이상 해온 사람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행정실무사들을 거리로 내 몰고 있다.

우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사업이 한시사업이기에 혁신학교 행정실무사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혁신학교 시즌1, 시즌2, 공감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혁신학교를 일반화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추진방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사 역시 혁신학교 사업은 계속하여 지속할 예정에 있는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하였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사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는 한시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과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혁신학교 사업이 이러한 한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2012년 정부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2012.1.16)」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의 기준으로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 명시하고 있다.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들이 하는 업무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행정실무사들이 혁신학교란 목적사업의 특별예산으로 채용되었기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을 통해 "임금을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이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을 해온 혁신학교 행정실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토록 하는 것은 법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이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이 너무나 잔인하게도 법과 지침을 어겨가며 수백 명의 어른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될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 김형배


무기계약 전환기준 내용 요약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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