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항쟁이 공산무장폭도들의 무장폭동이라고?

황선대표의 남편 윤기진씨가 판사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

검토 완료

권오혁(khan518)등록 2015.01.16 11:17
1월 14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씨가 갇혀있는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1월 14일 저녁 규탄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기진씨가 윤강열 영장전담판사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질문을 던졌다.
그 발언의 녹취전문을  아래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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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발부한 윤강열 판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내가 받아 본 영장에는 단 두가지 사유가 적혀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나머지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묻고싶습니다. 윤강열 부장판사님께 묻고싶습니다.
많은 재판을 하셨을텐데 12살, 11살 두 딸아이의 엄마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판사님이 저를 납득시켜주십시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메일과 방송자료와 책자와 자료집과 일기장과 이 확보된 증거자료외에 또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합니까 또 어떤 자료가 인멸될 위험이 있습니까?
저에게 설명해주십시오. 윤강열 판사님!

정작 영장에는 이 두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윤강열 부장판사가 언론에 얘기한 사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범죄혐의가 중대하다. 재범의 우려가 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열어보지도 않은 이메일이 아내의 이메일 사물함에 있다고 이것이 어떤 범죄혐의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방송에서 북한 원전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인용한 기사는 북한의 원전이 아니라 연합뉴스 보도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그게 제 아내가 방송을 하는 기본 기준이었습니다.
판사님, 그러면 북한 원전을 인용한 연합뉴스 기사는 어떤 범죄혐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또하나 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 성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18페이지 영장청구서에 많은 내용이 그렇게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물어봤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이 사건, 실천연대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천연대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법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5년동안 제 아내는 왜 한번도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까? 범죄혐의가 왜 5년뒤에 갑작스럽게 중대해지는 겁니까? 윤강열 판사님께 묻는겁니다.

일기장 얘기가 종편에서 하루에 수십편씩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17년전 일기장입니다.
판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 나라에는 공소시효도 없는 겁니까?
일기장은 사생활이 아닙니까? 일기장에 쓴 내용도 범죄혐의에 해당되는 겁니까? 판사님께 묻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을 북에서 지었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종편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 둘째 아이의 할아버지가 몇 주를 거쳐서 고심하고 고심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판사님, 북에서 우리 둘째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둘째가 평양에서, 아내가 하혈을 하는 위험속에서 둘째가 재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범죄혐의가 중대하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내의 글이 밖으로 편지로 나갔습니다.
98년도의 일입니다.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그 글이 북한에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내의 글이 북한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판사님께 묻고싶습니다.

아내의 많은 시가 범죄혐의로 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들을 제가 다시 훑어봤습니다.
판사님께 묻습니다.
4.3항쟁을 추모하는 시입니다.
그걸 검찰에서 공산무장폭동투쟁이라고, 폭도들의 무장폭동이라고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냈습니다.
그러면 윤강열판사님, 판사님도 4.3항쟁이 공산무장폭도들의 무장폭동이라고 동의하시는 겁니까? 답을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그 탄핵을 경험하면서 아내가 당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시를 썼습니다.
검찰은 이 시조차 이적표현물이라고 친북시라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윤강열 판사님, 한나라당을 비판하면,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면 친북입니까? 대답하십시오.

'평양에 가자'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통일운동을 하시던 어른 한 분이 마지막 생을 달리하시면서 소원이 있다면 평양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른을 추모하며 어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평양에 가자'라는 통일시를 썼습니다. 이게 친북입니까?
통일하면,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면 판사님은 평양에 가지 않을 겁니까? 통일해서 평양에 가고싶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태가 있게 된 계기는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황선과 신은미 선생이 했던 통일토크쇼였습니다.
그런데 218페이지의 이 영장청구서에는 토크쇼와 관련된 내용이 단 8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토크쇼의 내용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지금까지 몰아온 통일토크쇼는 황선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되는겁니까?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통일토크쇼에 지상낙원 발언은 없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종북토크쇼가 아니라고 검찰이 검증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과연 아내의 범죄혐의가 되는지 대답하셔야 됩니다.

윤강열 판사님 외에 또 한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계십니다. 즐겨쓰고계십니다.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통일이라는 단어, 남북대화라는 단어가 수십 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조건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대통령 본인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면 첫인사는 어떤 내용이 오가야 됩니까?
악담이 오가야 됩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남은 북에게 북은 남에게 악담을 해야됩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안게임때 국방부장관이, 아시안게임때 통일부장관이, 아시안게임때 김무성 대표가 했던 것처럼 덕담을 먼저 나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덕담입니다.
통일운동하는 아내가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덕담을 나누는겁니다.
그래야 통일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 덕담을 나누는 토크쇼를 했다고 아내가 지금 저 유치장에 갇혀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범죄혐의를 뒤집어쓰고 구속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산가족 만남이 절실하다 하셨습니다.
통일 얘기하는 멀쩡한 우리가족은 왜 이산가족이 되어야합니까?
덕담을 나눈다고 12살 11살 우리 딸아이들이 왜 엄마를 잃어야하는겁니까?
왜 우리가 이산가족이 되어야합니까?
이 문제가 더 급한 것 아닌가 질문을 드립니다.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시대를 앞당기자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저의 꿈입니다. 아내의 희망입니다.
남과 북의 동포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내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통일 얘기한 아내를, 민족끼리 덕담나누자고 한 아내를 풀어주셔야 자유로운 왕래의 전제조건이 되지않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남북대화, 통일노력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주십시오.

저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청와대 앞에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해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레 이 자리에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강열 부장판사님, 박근혜 대통령님!
질문에 답을 주십시오.

2015년 1월 14일 서대문 경찰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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