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연이은 예산삭감 조치, 인천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배국환 정무부시장의 발언과 자질 문제 삼아
이번 파행의 책임은 유정복 시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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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sys196)등록 2014.10.31 13:35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삭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지난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에 심각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2014 6.4지방선거를 통해 시장도 바뀌고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엄청난 시의 부채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이 예산 방침을 세워 결정해주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시정상황과 방향에 맞추어 사업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시장면담을 3개월간 요청했었다.

이후 시장이나 인천시의 아무런 답변도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50개 사업에 7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제안을 결정해 상정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결정은 비예산 사업 2개를 포함해서 총 8건으로 금액은 6억 9000만 원에 불과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중 특별회계인 경제청의 2개 사업 4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회계 반영액은 매우 미미한 2억 4000만 원이다. 이는 3개 분과의 사업만 반영된 것으로 인천시주민참여예산의 분과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배국환 정무부시장의 불통과 언행 등을 문제 삼으며 삭감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일방적인 삭감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유 시장과 배 정무부시장의 태도, 발언 등과 민관협의회 개최 불가 통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이번 파행의 책임을 유 시장에게 돌리며 "조례에도 없는 기구 즉, '예산조정심의위'를 신설해 인천시 재정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중앙관료출신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전적으로 맡긴 탓"이라며, 인천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인사의 교체와 재정개혁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또, "일방적인 시민예산 삭감을 거부하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른 유 시장의 민관협의회 참여와 시민예산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커다란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들이 배 정무부시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까닭은 지난 28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 시장을 대신해 배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인천시주민참여예산제도의 상위 법률 위법성을 운운한 폄하발언과, 더불어서 "시장과 부시장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 자꾸 간담회니 토론회니 만나자고 하나?", "복지예산삭감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나는 저런 것들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관협의회에 왜 꼭 시장이 나가야 하나? " 등의 시민무시 발언이며, 여기에 임명과정을 통해 드러난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적격 사유 등이다.

한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살펴보면 3월에 예산교육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안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고 당 해년도 주요사업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이후 각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 검토가 있고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하게 되며 분과심의를 거치게 되면, 다음은 과정은 국별 민관협의를 거치게 되고 인천시의 10개 시군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천시주민참여 한마당을 통해 우수 사업이 선정된다. 이후 각 분과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면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제안사업을 선정해 시장과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최종결정하는 복잡하면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주도로 지방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예산낭비에 대해 주민참여를 통해 통제하기 위해 전 지자체에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특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준복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시의 2015년도 전체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난 8조 4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이해가 안 되고, 또한 헌법이나 상위법에 대한 인천시 조례의 위배를 거론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사업에 대해 확정 한 후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협의,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사항을 통보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형식적인 제도 운영은 받아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 등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며, "인천시의 이번 민관협의회 무산 통보 이후의 후속조치를 보면서 대응의 방안과 투쟁의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시주민참여예산에서 50개 사업에 72억 2000만 원의 사업제안에 대해, 인천시가 내린 결정은 비예산 사업 2개를 포함해서 총 8건으로 금액은 6억 9000만 원에 대한 결정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의 사업이 올해와 내년의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연속사업에 20억 4000만 원 투여가 된다. 따라서 금액을 합산하면 27억대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 세입여건상 2015년도에 8000억 원 정도의 예산부족이 예상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신규 사업의 최소화 등이 어쩔 수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주민참여예산의 특성상 신규 사업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황과 여건에 상충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사장이 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며, "재정여건이 호전되거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이니 이해를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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