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안전, 치안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직급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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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sys196)등록 2014.10.21 17:01
​인천시는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도시이지만 그동안 광역시도에 걸 맞는 대우는커녕 오히려 치안분야에서 인천 홀대론 등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과 치안이 확고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 청장을 하고 있어 인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처우나 체계 등을 가지고 있으나 21일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로 앞으로는 상대적인 불이익들이나 홀대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1일자 경찰청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로 확대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무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견이 없을 경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후 최종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격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그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행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잦은 국제행사와 국제도시로써 효율적 대처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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