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지부, ‘노동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예정

“노동시간 연장 조장하고 있다”
완성차 하청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도 거론

검토 완료

권오현(sys196)등록 2014.10.20 18:20
근로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강력대응 촉구, 근로기준법 개악 중부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휴일근로 연장과 휴일 근무수당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시간 관련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은 노동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핵심 원인"이라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새누리당 안이 당정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도 새누리당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무시간은 최장 주 5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주 60시간까지 연장가능하고, 휴일수당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 의원 개정안은 노동시간 연장을 조장하고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으로 비춰지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완성차 하청노동자의 불법 파견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원청에서 직접고용의무를 다해 파견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면 끝날 일을 실제 강제력을 갖기 미흡하거나, 이전의 대책들이 한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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