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도대체 무엇이 민생법안이냐?

경실련, 최경환 부총리가 제시한 9개 민생법안 "민생과 전혀 상관없어"

검토 완료

홍명근(lolen86)등록 2014.09.03 15:1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9개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국회 회기 중에 경제·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으로 대치중인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살릴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정부의 압박조치로 보인다. 이와같은 민생법안 처리를 근거로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마치 민생이 어렵다는 논리의 근거로 삼아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경실련 "최경환 부총리 민생법안 민생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최 부총리가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힌 9개 민생법안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내용인지, 실제 민생과 얼마나 관련있는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특정집단, 특정계층에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분석, 평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분석 및 평가 결과 최 부총리가 강조한 9개 법안 모두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는 법안에 불과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9개 민생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경실련이 최 부총리가 조속한 입법을 처리한 9개 민생법안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 9개 법안 모두 민생과 관계없느 특정계층에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 홍명근


재벌에게 특혜주는게 민생법안!?

경실련에 따르면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는「관광진흥법」의 경우, 서울의 호텔이용률이 79%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 다시 호텔을 건립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도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호텔업 종사자의 79.2%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호텔 건립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양산하는 법안에 불과하며 특정 대기업의 호텔건립을 용인해 주기 위한 특혜법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의료법」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에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열어주는 의료산업 활성화에 치중한 법안에 불구하며,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또한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 알선까지 확대하여 의료민영화를 부추겨 특정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관피아 없애겠다더니 관피아 양산하는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켜

경실련은 클라우드컴퓨터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클라우드컴퓨팅법」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책이 구체적 내용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법안이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농후한 가운데, 협회의 설립으로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즉 관피아를 양산할 법안으로 평가되어 시급한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것도 민생인가

경실련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3년간 비과세하는「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법안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가 밝힌 「소득세법」개정안의 경우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은 외면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중이거나 실효성없는 생색내기용 민생법안 처리가 급한가?

경실련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 의료, 등 욕구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과 기준의 개선 폭이 협소하여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약 12만명에 그쳐, 수급에서 탈락한 117만명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어서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생생내기용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입자의 월세 1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역시 집주인들은 소득세 부과와 소득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월세 10%가량을 돌려주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월세를 더 올려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세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가계부담 경감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산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1~2차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경실련은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2012년 1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대신 2013년부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2조1,526억 원의 지출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 내용을 민생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것은 민생 법안을 무리하게 강조하기 위한 아전인수식, 짜맞추기식 정책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 부총리가 주장한 9개 민생법안에 대해 민생과 경제활성화는커녕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며,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입법의 시급성, 효과성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덧붙이는 글 본 글은 경실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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