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反정의로 기우는 세월호法 흔들기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의 "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法" (문화일보 2014. 8. 27. 기고)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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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praxis518)등록 2014.08.27 19:48
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法
(최대권 명예교수)
끝까지 反정의로 기우는 세월호法 흔들기
(김종보 변호사)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지금 의회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과의 협의 요구도 거부당하자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場外)투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다고 한다.

강경 유가족 대표들의 억지에 동조해 끌려가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국회의 존재 의의와 국고의 지원까지 받는 헌법적 공당(公黨)의 존재 의의를 질문케 한다. 더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부여,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추천권, 의상자 수준의 보상 등 가족대표들의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권력분립·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등)를 허무는 내용이다.

해운사의 선박 불법 증·개축, 운항 및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무능의 합작으로 일어난 무고한 승객,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당한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뜨거웠던 국민의 성원과 인내심을 악용해 세월호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과정과 법에 담으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긋난다.

우선, 세월호'특별법'의 발상 자체가 헌법 원리에 반한다. 우리나라는 민법·형법 등 사고나 범죄, 불법들에 대처하는 일반법들을 갖추고 있다. 문제의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일반법에 불충분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 불충분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법을 제·개정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된 사건을 특히 다루기 위해 일반법 원칙에 벗어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평등 원칙)에 반하고 또 법은 미래를 향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또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면, 특별히 사건을 정치화해서 야당(野黨)을 사로잡으면 또 특별법이 나올 것이고, 이같은 특별법은 논란 끝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 보상 관련 특별입법이 수없이 많이 제정된 이유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을 당해도 정치화하지 못하면 불평등을 당한다.

공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의사·이익을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조직하는 일이다. 특수 이익에 얽매이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다. 그런 정당에 대한 헌법적 보호(위헌정당이 아닌 한 해산당하지 않는 특권, 국고보조금, 선거비용 보전 등)의 정당성은 상실된다. 그런 정당에 대해서 헌법적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에 걸친 특검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파기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지만, 이와 함께 여·야·유족 간 3자 협의체와 대통령과의 협의안 발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존재 이유를 폐기하는 발상이다.

더구나 세월호특별법 처리 없이는 시급한 경제 등 민생(民生)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는 발상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나아가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것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처분의 발령을 정당화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야당이 대통령과 유가족의 협의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에게 입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인가? 또 특수이익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라면 아예 입법은 특수 이익집단에 용역을 주어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입법 기능을 이렇게 오래 방기하면 국회를 제치고, 발달된 IT 기술의 접목을 통해 국민투표로 긴급한 입법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또 다른 '광화문 촛불' 사태는 결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고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아로새기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국가개조를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오로지 대통령만을 보호하겠다며 특별법 논의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부의 존재의의와 국고의 지원까지 받는 헌법적 공당의 존재 의의를 질문케 한다. 더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기소권을 반대하고, 유족들의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추천권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인 '기본권 보장' 정신을 허무는 내용이다.

해운사의 선박 불법 증·개축, 운항 및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무능의 합작으로 일어난 무고한 승객,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당한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뜨거웠던 국민의 성원과 아픔을 도외시하고 세월호특별법을 저지하려는 온갖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발상 자체가 헌법원리에 반한다는 주장 자체가 헌법원리에 반한다. 우리나라는 민법․형법 등 사고나 범죄, 불법들에 대처하는 일반법들을 갖추고 있고, 기존의 일반법에 불충분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 불충분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법을 제․개정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법․형법 등 일반법을 개정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수한 사안 마다 일반법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안정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특수한 사안에서 일반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수한 사안을 일반 사건으로 치환하는 것으로서 법의 보편성 원칙(평등원칙)에 반한다. 또 법은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장래효를 가지나, 정의라는 측면에서 소급효를 가진다. 과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에 대하여 불소급원칙을 거론하는 것은 '과거는 묻어두자'는 강변에 지나지 않는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인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은 모두 위헌인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특별법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묻으려고만 하면 계속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되풀이 되어도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정치는 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하고 재발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유사한 사건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능한 정치이다.

공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의사·이익을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조직하는 일이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 아래 온갖 미사여구와 논리를 갖다 붙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과 같다. 그런 정당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당성은 상실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하여 사인소추라 하고, 3자 협의체에 대하여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 헌법적 존재 이유를 폐기하는 발상이다.

더구나 민생이 중요하다며 세월호특별법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발상은 민생의 기본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지금 우리 국민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염원을 감안할 때, 민생을 이유로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처분 발령을 거론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또 법률에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입법은 국회의원이라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특별법을 이렇게 오래 방기하면 국회를 제치고 국민투표를 활성화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법치주의는 지배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기원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은 만들어져야 한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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