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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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용(swat4321)등록 2014.07.16 16:27
16일,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 후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과거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단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대법원 1995.05.23. 선고 94므1713 판결)는 입장이었다.

이에, 항소심은 퇴직금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을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에 따라 기록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공개변론하는 등 신중하게 심리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이혼 소송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현재 쟁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에 대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퇴직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금액의 산정과 재산분할의 비율 등 심리해야 할 점이 상당한 것도 현실이어서 파기환송심 사건에서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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