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주가조작, 엄격하게 관리해야

[주장] 입시부정과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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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완(s2744)등록 2014.03.18 16:58
증권시장에서 정보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며 정답에 준하는 '절대적 요소'다. 그러므로 기업의 정보를 부정하게 빼내 '주가조작'을 하는 행위는 문제의 답을 미리 알고 치르는 '입시부정'과 동일한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부정과 비교해 주가조작의 경우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1974년 어느 지방의 고고 입시과정에서 출제위원들과 학부모들이 공모하여 문제의 정답에 암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입시부정을 저지른 일이 발생하였다.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졌고, 재시험 실시, 더 나아가 책임을 통감한 현직 교육감의 자살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간혹 발생되기는 하지만 입시부정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고 관련자들이 연대책임을 지기도 하며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는 굳이 기회균등, 평등, 공정성 등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경쟁원리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안의 속성상 사회적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관계당국은 회사 내부정보를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 불법으로 알려준 CJ E&M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해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연히 의구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기업→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의 먹이사슬적 연결고리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런 방법으로 증권시장의 강자로서 '갑'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추악하고도 비열한 커넥션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면서 약자로서'을'인 개인투자가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증권시장에서는 입시출제위원을 등에 업은 '부정 수험생'과 '선량한 수험생'이 함께 시험을 치러온 셈이다.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문제를 드러냈다. 즉 정보를 제공한 회사나 브로커 역할을 한 애널리스트에게는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 이득을 취한 펀드매니저들에게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최초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1차로 정보를 얻은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가담한 운용사의 명칭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6000만 달러의 이익을 챙긴 자에게 실형 11년에 부당이득 전액 몰수,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까지 매긴 일이 있다. 우리 정부도 주가조작에 대해 몰수, 추징을 가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2배 이상을 벌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상기에서 C회사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어디 이 뿐 이겠는가? 어제도 오늘도 증권시장에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언급이나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기업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런 호재나 악재의 전부가 불법유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이를 의심케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경제사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여 증권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증권시장은 거대한 자본주의의 농장을 가꾸기 위한 저수지 역할을 하고 이 저수지의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근원은 개인투자가들이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입시부정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로 무거운 철퇴를 가하여 증권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할 때 그나마도 개인투자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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