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과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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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완(s2744)등록 2014.03.18 14:20
                                               주가조작과 입시부정

1974년 어느 지방의 고고 입시과정에서 출제위원들과 학부모들이 공모하여 문제의 정답에 암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입시부정을 저지른 일이 발생하였다.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졌고, 재시험 실시, 더 나아가 책임을 통감한 현직 교육감의 자살로 이어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 모 외고 입시문제 유출이 적발되어 합격통지를 받았던 중학생 54명은 불합격 조치되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처럼 간혹 발생되기는 하지만 입시부정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고 많은 관련자들이 연대책임을 지기도 하며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는 굳이 기회균등, 평등, 공정성 등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경쟁원리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안의 속성상 사회적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관계당국은 회사 내부정보를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 불법으로 알려준 CJ E&M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해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연히 의구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기업→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의 먹이사슬적 연결고리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런 방법으로 증권시장의 강자로서 '갑'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추악하고도 비열한 커넥션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면서 약자로서'을'인 개인투자가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2013년 어느 가을(10월 16일) 조용하던 CJ E&M 주식은 갑자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중에 10.4%폭락했고 종가 기준 9.5%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일부 증권방송 에서 전문가들이 당 종목에 대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연일 추천 일색이었던 터라 이를 믿고 매수한 개인투자가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한 펀드매니저들은 손실을 피해 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문제를 드러냈다. 즉 정보를 제공한 회사나 브로커 역할을 한 애널리스트에게는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 이득을 취한 펀드매니저들에게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최초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1차로 정보를 얻은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가담한 운용사의 명칭도 밝히지 않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시장의 속성상 이런 부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투자집단 이 존재하는 한 유사 사건의 근절이 쉽지 않다. 특히, 그 대상이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운용사들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과거 불법타락선거가 만연하던 시절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돈 봉투나 생활 필수품등을 받은 경험이 더러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선거물품공세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 보듯이 선거법의 개정으로 공여자와 수뢰자의 쌍 벌제를 적용 하여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선거뇌물의 수요를 억제하므로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험이 있다.

증권시장에서 정보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다. 그러므로 정보를 부정하게 특정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입시에서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증권시장과 입시를 비교할 때 기업은 그 정보의 출처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위원에 해당하고, 이를 1차적으로 전해 듣고 소속증권사의 고객인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한 애널리스트들은 입시브로커에 해당하며, 이 정보에 의해 매매를 취해 이득을 본 운용사들은 직접 입시부정을 한 학부모와 학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증권시장에서는 입시출제위원을 등에 업은 '부정 수험생'과 '선량한 수험생'이 함께 시험을 치러왔고 이를 달리 비유하면 심판과 선수가 함께 경기를 한 셈이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가들은 절대 불리한 위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투자의 실패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고 미래도 마찬가지 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일명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강자와 약자 간 정보의 편차이다. 그러나 정당한 능력 차이에서 오는 성과여부는 경쟁논리상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약자들의 피해는 불공정하고 억울하다.

최근 미국에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6,000만 달러의 이익을 챙긴 자에게 실형 11년에 부당이득 전액 몰수,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까지 매긴 일이 있다. 우리 정부도 주가조작에 대해 몰수, 추징을 가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2배 이상을 벌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일이 상기 언급한 C회사 뿐 이겠는가? 어제도 오늘도 증권시장에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언급이나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기업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런 호재나 악재의 전부가 불법유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이를 의심케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경제사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여 증권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증권시장은 거대한 자본주의의 농장을 가꾸기 위한 저수지 역할을 하고 이 저수지의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근원은 개인투자가들이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입시부정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로 무거운 철퇴를 가하여 증권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할 때 그나마도 개인투자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브레이크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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