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도 개혁, 소규모 도시에서 농민공 호구 차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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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성(pang1995)등록 2013.12.16 11:39

호구 소재 상황을 나타내는 호구부와 상하이에서 발급되는 6개월 유효한 '상하이 임시거주증' ⓒ 권소성


15일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13일 끝난 경제공작회의의 후속 조치로 어제 발표한 도시화 추진 계획에서 소규모 도시와 향급(한국 행정구역의 '면'에 해당)지역부터 농민공들이 받았던 차별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형 도시화 추진을 위해 중국이 소규모 도시부터 농민공들에 대한 호구제 차별을 폐지하기로 한것 이다.
또한, 중급 규모 도시에서는 호구제 차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대도시에서는 농민공들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조건이 조성된다.
중국에는 현재 '후커우'(戶口)로 불리는 호적 제도가 있다. 소도시의 '호구'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그 도시에서 취직하는 등의 조치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난한 농민공들에게는 이마저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다. 거기에 대도시는 인구의 급증을 막기위해 호구 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넣는 등 농민공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른없다. 호구 변경조건에는 도달하지 못하나, 외지에서 실제로 이 도시에 들어와서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유효한 '거주증' 이나 6개월 유효한 '잠시거주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러한 '거주증' 소지자는 호적을 가진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거의 누릴수가 없다.
농촌에서 돈을 벌러 대도시에 넘어온 농민공들은 도시로 이주한 뒤에도 머무는 지역의 호구를 얻지 못해 임금과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농민공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빗대어 '현대판 계급제도'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실제로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호구 소지자에 비해 사회보장 등 혜택에서 늘상 소외되곤 했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 추진 계획을 통해 "도시화는 중국이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취해야 할 길"이라면서 선제적이고 꾸준한 '인간 중심적' 도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균형 성장을 위해 저개발된 중부와 서부, 동남 지역의 도시화를 특히 강조했지만, 관리들에게 빠른 결과를 위해 비현실적인 도시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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