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의류 비싼만큼 사후 대처는 미흡하다.

새 옷에서 보풀이?

검토 완료

김수진(k6731)등록 2013.11.14 15:14
새옷에서 보풀이 일어나는데

골프의류 전문업체에서 구입한 티셔츠를 두 번 입고 심한 보풀로 인해 먼저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티셔츠임에도 보풀이 일어나는 것은 해당제품의 특성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며칠 후 본사로부터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 제품임을 필히 고지를 한 후 판매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판매원은 말했다. 통화한 이틀 후 해당제품을 들고 갔으나 통화한 판매원은 없고 다른 판매원이 자신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환불과 교환을 거부당했다.

지난 10월 중순 인지도가 높은 골프의류 전문업체로부터 티셔츠를 구입한 45세 박모씨는 필드에 두 번 착용한 티셔츠가 허리 쪽 심한 보풀과 팔, 어깨, 가슴 등 직접 마찰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서도 보풀이 송글송글 믕쳐서 전반적으로 보풀이 생기는 것을 알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한 결과 박모씨가 구입한 후 해당제품의 섬유혼용률(면 45%,폴리에스터 55%)때문인지 본사로부터 필히 보풀이 많이 생기는 제품이라고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박씨는 그런 내용은 자신이 구매한 이후 일어난 일이고 해당 제품은 이미 구매 당시부터 옷감의 결에 조금씩 보풀이 생길 조짐이 보여 다른 지점에서 제품을 공수하여 구입을 했는데, 제품의 섬유자체가 처음부터 불량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더욱이 판매점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잘못 착용 혹은 관리하여 생긴 보풀일 가능성이 있으니, 본사로 보풀제거를 보낼 수 있으며 한번 보풀을 제거하는데는 15일이 걸린다고 했다.
더욱이 보풀이 전면적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한번 보풀 제거를 할때마다 15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옷을 입지 말든지 자비로 매번 보풀을 제거해서 입으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

이에 섬유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보풀의 발생등을 심의할 수 있는 섬유심의제도가 소비자원(구 소비자보호원) 산하에 있어서 심의를 맡겨서 섬유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환불, 교환을 요구하고 싶다고 하니, 해당 판매점에서는 자기들도 자체 섬유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접수를 해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는 자체심의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하며 섬유자체의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비교적 상세한 질문에 판매원은 대답을 흐렸고, 대신 섬유에 불량이 있다고 해도 백퍼센트 환불을 해준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체심의 말고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심의를 이용하겠다고 옷을 들고 온 박모씨는 소비자원에 의뢰를 할 작정이었으나, 이런 일을 처음 겪는지라 한번 더 판매업체를 믿어보기로 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섬유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사에서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니까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해당 티셔츠의 진열된 새 제품들도 보풀이 일어나 있던 상태였는데...

해당 판매점은 그렇다면 자체심의라도 맡겨볼테니 들고 오라고 했고  박모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판매점을 다시 방문했다. 새 옷을 사고 헌옷처럼 계속 보풀 제거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을 수도 없기때문이었다.

판매점은 심의하는데 1주일 걸리니 기다리라고 했다.
처음 방문할 때는 보름이 걸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1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접수한 4일 뒤 전화를 받았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해 줄테니 언제 한번 방문하라고 했다.

박씨 입장에서는 환불과 교환을 받으니 다행이지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시간낭비 때문에 적어도 환불이 된 자초지정을 알고 싶었다.
점원의 반응은 환불했으면 되었지 왜 묻느냐는 격이었다.

자초지정은 해당 의류의 심의는 맡기지 않았고, 판매점 점장이 본사에 환불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다고 했다.

심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업체가 시인한 측면으로 봐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장에서 만원을 주고 산 티셔츠도 세탁기에 막돌려도 보풀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몇 십만원을 주고 구입한 골프전문의류업체의 티셔츠가 몇 시간 착용으로 심하게 보풀이 일어나는 것은 제품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는데, 판매업체는 보풀의 원인을 규명할 생각보다는 환불해주면 되었지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다.
이는 선량한 다른 소비자의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기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는 속 시끄러워 그냥 입고 말지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나 다른 소비자단체에서도 섬유심의제도를 두고 있으니 제대로 된 관리와 세탁방법에도 불구하고 옷이 변형되거나, 이상이 생길 경우 의뢰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고가를 지불하면서 브랜드 옷을 구입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차원인데, 비싼 만큼 제 값도 못하는 옷과 사후품질써비스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도 향후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브랜드 믿고 구입한 골프의류 보풀이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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