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새누리당을 해산하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신청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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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punkkid99)등록 2013.11.13 18:07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한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에 적극 찬동한 새누리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 국방부, 심지어 재향군인회 등 관변단체까지 망라된 총체적인 선거개입사태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실제 위헌 세력은 박근혜 정권을 잉태한 새누리당이라는 것이다.

사실 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만큼, 정당 설립과 운영은 장려되어야 마땅하다. 때문에 한국은 헌법을 통해 누구든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보장하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근거까지 두면서 국가가 정당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민주평화국민연대가 11월 11일 지적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정치보복이나 다름없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강행하는 조건에서 오히려 해산되어야 할 정당은 새누리당이 아닐까한다.

주권재민 원리를 부정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잉태한 새누리당이 오히려 위헌세력이라는 세간의 비판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정치행태 등 사실관계들을 돌이켜볼 때 그다지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선거개입활동에 관계되었다고 폭로된 국가기관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김무성, 권영세 등 박근혜 캠프 고위 관계자들이 상당 수 연루되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도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박근혜 정권이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동조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1월 11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원샷 특검' 요구를 두고 "대선불복 선거소송은 선거일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범죄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다툴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영원히 과거의 묻어버리고 국정전념하라는 것이 법이 정한바"라고 발언하였다. 한마디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영원히 과거에 묻어버려야"한다는 말이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헌법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 원리를 뿌리부터 흔든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은 현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운운하지만,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정권의 위법행위에 눈감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법치주의의 근간도 훼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권재민 원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친박 핵심 인사인 김무성 의원은 집회 시위에 참여한 국민을 "사회 전복 세력"으로 지칭한 바 있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장하는 야권에 대해 "각종 선거제도, 법치, 언론 자유 어느 것 하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여길만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한술 더 떠, 파리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인 국민들에 대해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을까요?"라고 언급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과거로부터 그 자체가 철저한 계파정치, 보스정치의 대명사로 당내 민주주의조차 구현하지 못하는 반민주적 정당으로 비난받아 왔다. 계파정치란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인사들이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민주주의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실상의 조폭정치다. 지금도 새누리당 내 계파가 청산되지 않고 친박계, 친이계 등으로 여전히 나뉘어 이전투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국민의 상식에 속한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구현 의지는 천박하기 그지없다.

헌법 가치도 무시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요 정책과 당내 인사들의 언행 등 이들이 벌이는 활동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동 3권이다. 노동 3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세계적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 등에 대한 노동3권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유달리 인색하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최근 박근혜 정권이 지난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 불법화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반발하자 이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월 24일 논평에서 "전교조가 해직자 생계를 빌미로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정부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각종 조치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주길 당부한다"며 정부 방침을 옹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교사도 노동자라는 단순명료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것을 '정치적인 투쟁'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간판을 바꿔달기 전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무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전공노는 '법외노조'라는 정부 입장에 적극 동조해 왔다. 한나라당은 선관위 공무원은 아예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불법"을 징계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의 가치도 부정한다. 새누리당은 평화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없애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새누리당은 이도 모자라 아예 이른바 '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10월 29일 진행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한 법원장을 상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냐 아니냐"며 추궁하기도 했다.

사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시민사회단체에 '이적'이라 규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던 와중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 논리냐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도 같은 법안을 추진하다가 '진보단체 탄압'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밀려 입법에 실패한 바 있는 '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을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몰이'와 더불어 재추진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대적 입장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반도 정세를 경색시키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정신 구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대북적대정책은 개선되어야 마땅할 위헌성이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뿌리

이처럼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정치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들을 뒤흔드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인권의 보장,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와 정당활동 자유 등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정치는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사실상 비리세력, 내란세력, 독재세력의 이합집산 과정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간판만 바꿔 달아 온 과정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직접적 뿌리가 된 정당은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이다. 민정당은 1979년 12.12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허화평 등이 주축이 되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강제해산시킨 후 1981년 1월 15일 창당한 정당이다. 민정당은 1987년 6월항쟁이후 계속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노태우가 추진한 3당합당과정을 거쳐 민주자유당(약칭 민자당)으로 탈바꿈하고, 김영삼정권 시기 신군부세력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신한국당으로 명패를 바꿨다. 신한국당은 김영삼의 대선 불법자금 비리, IMF외환위기 등 실정을 거듭했고 급기야 1997년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의 아들이 병역비리에 휩싸이면서 한나라당으로 또 다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한나라당 역시 차떼기 대선자금 비리, 성추행사건 등 각종 추문에 시달렸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거듭된 실정으로 지지율이 추락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인 박근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려 또다시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이렇게 볼 때, 민정당에서 출발하여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진 새누리당은 신군부세력으로 대표되는 내란세력,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IMF외환위기 책임 세력, 이회창의 차떼기와 이명박의 4대강사업으로 상징되는 초대형 비리세력의 집합체다. 게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축출된 자유당 세력은 1963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창당한 공화당으로 대거 흡수되었고, 김윤환, 박준규와 같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세력이 참여하기도 했음을 상기한다면, 과거 반공독재, 군사독재세력까지 새누리당의 근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아버지 박정희가 일으켰던 5.16쿠데타, 그리고 유신독재에 대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던 만큼, 새누리당이 과거 독재세력으로부터 이어져온 집단임은 더더욱 부정하기 어렵다.

차라리 새누리당이 해산되어야

박근혜 정권은 대의민주주의체제의 골간인 정당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논리에 근거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한다. 특히 '방어적 민주주의'개념이 독일 극우 나치당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진보개혁적 강령과 정책을 표방하는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이 사실상 구시대 반공정권의 '예비검속'과 다를 바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전락해버린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주권 원리가 존중되는 정당 해산 방식은 오로지 국민의 심판뿐이다. 국민의 심판에 의한 정당 해산이란, 일례로 선거에서 3% 미만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정당이 자동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근본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조차 말살하려는 정치행태를 보여 온 위헌성 다분한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선거철만 되면 시장바닥을 찾고 당선 후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당,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아온 정당 아닌가.

박근혜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차라리 새누리당이 해산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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