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청구, 그들의 정당성은?

눈병처럼 번지는 박근혜 정부의 매카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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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warum95)등록 2013.11.12 13:10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청소년 특별면 '너아니'에 실렸습니다. '너아니'는 청소년의 글을 가감없이 싣습니다. [편집자말]
박근혜 정부가 헌법 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다. 청구자는 '대한민국 정부',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 황교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중 '참여정부의 NLL 포기 허위 폭로'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을 압박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 기관과 민간 조직이 협업한 불법 대선 개입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점점 공세에 밀리기 시작하자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5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로 새 국면을 만들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이 완전히 밝혀 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은 이석기 의원을 사실상 '간첩', '빨갱이'로 규정했고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 언론 다시 말해 '보수 복합체'는 통합진보당을 '빨갱이 당'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에 성공했다.

그들의 법률 대리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정 총리는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말한다.

자의든 타의든 불법 대선 개입으로 정권을 획득한 이들이 '위헌 정당', '헌법 가치와 정통성 훼손'이란 명목으로 제기한 청구안에 과연 '졸렬한 정치 공세' 외에 그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에게서 국민의 대표성과 국회의원을 배출할 권리를 거두어 갈 수 있는 이는 오직 국민 밖에 없다. 한 정당과 국회의원 지위는 오직 국민만이 투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다. 어느 큰 정당의 대표나 정부 대표가 국가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그 권력 또한 국민이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야합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폭거를 심판 하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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