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대학원 다니며 유형철 사건 재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부적격 비판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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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민(hanfan)등록 2013.11.10 16:57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야당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위장전입 의혹과 더불어 11일부터 진행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대한 자질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서울시립대로부터 확인한 수강기록을 공개하며 황 후보자가 2003년 2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 총 10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가운데 4과목의 강의시간이 일과시간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시간은 2003년 2학기와 2004년 1학기에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세 시간짜리 강의를 들었고, 2004년 2학기와 2005년 1학기에도 각각 오후 2시, 오후 3시에 시작하는 강의를 들었다. 황 후보자는 재학 중 오후 6시에 시작하는 강의도 두 차례 들었다. 2004년 1학기에는 성적우수 장학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립대 학칙은 수업 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해야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황 후보자가 근무하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시립대까지는 편도 16km가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는 약 40분 가량 소요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차량과 기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당시 황찬현 부장판사는 본인이 스스로 차량을 몰고 다녔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립대까지 16km 황 후보자는 일과시간 중 16km 떨어져 있는 시립대에 수업을 들으러 다녔다 ⓒ 지용민


일과시간 중 학업을 병행한 것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법 제58조는 (직장 이탈 금지) 항목이 나온다. 공무원(사법공무원 포함)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황 후보자가 2003년~2005년까지 소속 상관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수업을 다녀왔는지를 인사청문회에서는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근무 시간 중에는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한 법률 ⓒ 지용민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상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학원 수업 들으러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판사에 임용된 이후 14~15년차가 되면 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된다. 사건이 많고 복잡한 서울 등 수도권 법원에는 기수가 높고 경험이 많은 판사들을 배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이 가장 많고 가장 복잡한 사건이 몰리는 곳이다.

살인적인 업무량 소화하며 장학금까지... 유형철 사건도 병행

실제 <동아일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10개 재판부가 지난 달 심리한 사건은 재판부당 평균 64.7건, 선고한 건이 평균 10.6건으로 재판부당 평균 70건이 넘는 사건을 한 달 동안 처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찬현 후보자는 2003년~2005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로 재작했다.

2003년~2005년 동안 한 달에 평균 70여 건을 심리, 선고하면서 황 후보자는 같은 기간 한 학기에 평균 2.5과목 (4학기 동안 10과목 수강)을 수강했다. 한 과목이 3시간 강의로 진행됨을 고려할 때 황 후보자는 평균 일주일에 7시간 이상을 서울시립대에서 보냈다. 그리고 각종 과제 및 시험을 치렀고 장학금까지 받았다. 살인적인 업무량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임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 

황 후보자의 판사 이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2004년 가을에 진행됐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1심 재판이었다. '04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판사 경력 22년 중 절반을 형사사건으로 보낸 형사 전문가인 황 후보자에게 사건을 맡긴다고 밝혔다. 당시 황 후보자는 "누구도 맡고 싶지 않은 사건이겠지만, 우리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우리부에 다른 재판이 없는 월요일을 특별 기일로 정해 심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04년 2학기에 오후 2시에 서울시립대에 가서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

2011년 감사원장 후보자에서 물러난 정동기와 비교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정수석 출신인 정동기를 지명했다. 그러나 그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7개월 동안 7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는 '과도한 전관예우'를 받은 자가 과연 감사원장에 적절한지에 대한 여당 내부에서의 지적이 나오자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했다.

그렇다면 황 후보자는 어떠한가?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에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 사회 현상에 대한 해박하고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감사원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임명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위장전입 의혹과 더불어 2003~2005년 근무시간 중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유영철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감사원장 후보자인 황찬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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