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신과 다른 신앙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 이단·사이비종교라고 비방·선동하는 종교증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종교증오는 다양한 신념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편견으로 가득 찬 종교증오로 악성루머 유포, 모욕·위협·폭력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단・사이비로 매도된 신앙은 가정과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존재로 낙인찍혀,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병원 및 원룸에 감금되는 등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당하였다. 국민들은 물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등에서 종교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종교증오가 각종 방송·언론·출판·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파돼 가정·학교·직장·교회 등에서 차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폭언, 폭행, 강요, 감금, 손괴, 방화, 유기, 아동학대, 가정폭력, 가정파괴, 살인 등의 형태로 범죄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종교증오는 일제 강점기에 정책적으로 생겨났다. 식민통치에 유리한 종교는 일제가 인정하는 공인종교로, 식민통치에 저해되는 민족종교 등은 비공인종교로 구분하였다. 비공인종교에 대해서는 대중이 증오심을 가지도록 유사종교・사교・사이비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 반사회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말살정책을 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일제의 종교정책을 답습하여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종교를 구분하였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종교증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로 보호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도 종교증오에 대해 무감각해졌고 우리사회는 종교증오로 인해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종교증오는 자신과 다른 신앙을 겨냥하여 공격한다. 종교증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지나간 역사는 다른 신념과 종교를 가진 자를 척결하는 종교증오역사의 반복이다. 중세시대 가톨릭의 종교재판에 의한 이단심문·마녀사냥, 스위스 제네바에서 행해진 칼뱅에 의한 개신교 최초의 종교적 살인이 그것이다. 나치의 600만 유대인 대학살, 세르비아의 보스니아 무슬림 8,000명 학살, 기독교 근본주의자 노르웨이 베링 브레이비크의 무차별 연쇄테러 등은 옛 야만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금세기의 일이며 인류역사의 부끄러운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종교증오의 역사는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끈질기게 되풀이 되고 있다. 학대, 저주, 치사와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서러움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한다.
종교증오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론, 종교와 관계없이 평안하게 공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도 황폐하게 만든다. 이러한 종교증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0조 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 종교증오'의 활동은 종교증오로 인한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편견과 증오 속에 파묻힌 인권을 본래의 존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파괴하는 종교증오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편견과 증오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맞이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 10. 17.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 종교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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