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증오범죄로부터 인간 존엄 지키기는 인권단체 출범

STOP종교증오,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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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emfrhc4518)등록 2013.10.17 19:03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 출범 기자회견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는 10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가 종교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이은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법규와 헌법에 따라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공동대표 이옥순·정백향·문선희·안경아·원서희·박도향, 아래 STOP종교증오)'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회원 30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STOP종교증오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5개의 시민단체인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현대종교탁지원피해자모임', '진용식안산상록교회/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피해자모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피해자모임'이 연합해 결성한 단체다.

'STOP종교증오'는 설립선언서를 통해 "종교증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편견과 증오 속에 파묻힌 인권을 본래의 존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파괴하는 종교증오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편견과 증오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맞이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증오범죄는 '인종·민족·종교 등에 관한 편견과 증오가 동기가 되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증오범죄 중 '자신과 다른 신앙을 겨냥해 공격하는 것'이 종교증오범죄다. 역사적으로 중세 가톨릭의 종교재판에 의한 이단심문·마녀사냥을 통한 5000만 학살, 스위스 제네바에서 행해진 칼뱅에 의한 개신교의 종교적 학살, 세르비아의 보스니아 무슬림 8000명 학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 출범 기자회견 ‘STOP종교증오’ 로고가 새겨진 손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 회원들. ⓒ 이은희


'STOP종교증오'는 대한민국에서의 종교증오는 일제 강점기에 정책적으로 생겨났다고 설명하며 "일제가 식민통치에 유리한 종교는 공인종교로, 식민통치에 저해되는 민족종교 등은 비공인종교로 구분하는 공인교정책을 폈다. 비공인종교에 대해 대중이 증오심을 가지도록 유사종교·사교·사이비종교라는 이름을 붙여 반사회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말살정책을 폈다"고 발표했다.

'STOP종교증오'는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청산하지 않고 일제의 종교정책을 관행적으로 답습하여 사실상 공인교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어떤 종교는 정통으로 구분하여 우대·옹호·보호·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이단·사교·사이비종교·신흥종교·문제성종교로 낙인찍어 차별·따돌림·무시·척결하였다"고 설명했다.

'STOP종교증오'는 "정부의 종교정책이 우리사회에 편견과 증오의 토양이 되어 방송·언론·출판·인터넷·집회 등에서 신념과 신앙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단·사이비종교라며 척결당해 마땅한 반사회적 존재로 규정하는 일이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편견과 증오에 선동된 사람들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신앙을 바꾸려고 폭력도, 감금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가정파괴와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STOP종교증오'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법규와 헌법에 따라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0조 제2항을 통해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역대정부의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교증오범죄를 중단시키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OP종교증오'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캠페인을 펼치며,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해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실태를 공개하여 편견과 증오로 인한 종교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STOP 종교증오' 설 립 선 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신과 다른 신앙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 이단·사이비종교라고 비방·선동하는 종교증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종교증오는 다양한 신념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편견으로 가득 찬 종교증오로 악성루머 유포, 모욕·위협·폭력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단・사이비로 매도된 신앙은 가정과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존재로 낙인찍혀,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병원 및 원룸에 감금되는 등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당하였다. 국민들은 물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등에서 종교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종교증오가 각종 방송·언론·출판·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파돼 가정·학교·직장·교회 등에서 차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폭언, 폭행, 강요, 감금, 손괴, 방화, 유기, 아동학대, 가정폭력, 가정파괴, 살인 등의 형태로 범죄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종교증오는 일제 강점기에 정책적으로 생겨났다. 식민통치에 유리한 종교는 일제가 인정하는 공인종교로, 식민통치에 저해되는 민족종교 등은 비공인종교로 구분하였다. 비공인종교에 대해서는 대중이 증오심을 가지도록 유사종교・사교・사이비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 반사회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말살정책을 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일제의 종교정책을 답습하여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종교를 구분하였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종교증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로 보호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도 종교증오에 대해 무감각해졌고 우리사회는 종교증오로 인해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종교증오는 자신과 다른 신앙을 겨냥하여 공격한다. 종교증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지나간 역사는 다른 신념과 종교를 가진 자를 척결하는 종교증오역사의 반복이다. 중세시대 가톨릭의 종교재판에 의한 이단심문·마녀사냥, 스위스 제네바에서 행해진 칼뱅에 의한 개신교 최초의 종교적 살인이 그것이다. 나치의 600만 유대인 대학살, 세르비아의 보스니아 무슬림 8,000명 학살, 기독교 근본주의자 노르웨이 베링 브레이비크의 무차별 연쇄테러 등은 옛 야만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금세기의 일이며 인류역사의 부끄러운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종교증오의 역사는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끈질기게 되풀이 되고 있다. 학대, 저주, 치사와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서러움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한다.

종교증오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론, 종교와 관계없이 평안하게 공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도 황폐하게 만든다. 이러한 종교증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0조 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 종교증오'의 활동은 종교증오로 인한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편견과 증오 속에 파묻힌 인권을 본래의 존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파괴하는 종교증오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편견과 증오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맞이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 10. 17.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 종교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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