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옥션' 5년여 소송 결과,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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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용(swat4321)등록 2013.07.20 09:55
지난 12일 중국발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계속되어 왔던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당시 주식회사 옥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008년 6월 시작되었던 1심 사건이 2010년 1월,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들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었다.

원고측에서는 옥션에 대한 경찰수사기록 열람을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은 물론,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피고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과실 여부를 프리젠테이션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많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다소 감소하는 법원의 경향을 고려해 청구금액도 낮추는 신중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해킹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방화벽 미설치에 대한 과실, 서버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 소홀, 개인정보 암호화 미이행 등에 대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기술적, 제도적 미비와 개인정보관리 업무의 제반사항, 주의의무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동안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한 여러 집단 소송들 중 모두 원고 패소 판결되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사건마저 지난 12일 원고 패소 됨으로써 법원이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찰수사 결과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1심 중 한 사건에서만 10만명에 달하는 소송 참여 인원과 97억원에 이르는 소가로 관심을 모았던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결과는 일부만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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