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천문학 보험금 위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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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kuk15)등록 2013.04.01 19:08
전국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올해만 약 700억원 상당의 공제회비를 받아 배상책임보험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시청사,주민센터 등)과 영조물(도로,인도,하천,공원 등)등 기반 시설물을 공제회비로 산정한 금액을 각 지자체가 매년 3월 말일까지 일시불로 공제회비(배상책임보험)를 납부한다.

이는 법으로 강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보험 가입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편의상 공제회를 경유해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물과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일종의 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각 지자체단체장 명의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제회비(보험금)를 지불한 해당 부서조차도 공제회비가 어떻게 산정되어 회비를 납부한 것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장해준 보험 제도가 보험 계약자인 지자체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련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 의료보험으로 병원비 등을 처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부의 의료보험 이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시설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과실여부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보험을 대행한 공제회와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기도 32개 시.군 가운데 시설물과 영조물 공제회비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가 약12억8천만원 ,용인시6억6천만, 수원시 6억, 하남시 5천4백만원 등 경기도 전체 공제회비는 일부 지자체의 시설공단과 문화예술회관 등을 포함 약150억원 상당이 공제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남시는 타 시.군보다 행정관할 면적이 적은 반면 시설물과 영조물이 타 시군보다 가치 평가에서 높이 책정되어 수원시와 용인시 보다 약 2배가량 공제회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부서는 이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하남시 경우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공제회비가 적지만 지난해 단 한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해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김 모씨는"도로나 공원, 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한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보험을 적용 해준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주의 사고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거나 개인 보험으로 병원실비와 보상비 등을 받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공공시설물에서의 사고발생시 원인 제공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행안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공제회비 산출 근거를 살펴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설상 문제가 있더라도 상위기관의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이라"며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공제회)의 계약관계를 피 보험계약자(단체장)는 받아 볼 수 없다"고 밝혀, 보험료를 지불한 지자체가 '갑'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료요청을 꺼려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분위기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 가입은 강제성은 없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공제회이고, 피보험계약자는 각 지자체단체장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다"며 "상호간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해복구,청사사업,배상공제사업 등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탁 대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을 대표한 일선 지자체장의 명의로 가입된 막대한 공제회비는 누구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인지 꼼꼼히 따져 봐야하는데 피보험자인 지자체는 이 문제를 귀 기울이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964년도 정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돼 현재 8,000억 상당의 공제회 자본금이 쌓여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우리일보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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