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취.양도소득세 감면정책

검토 완료

서한옥(phd3355)등록 2013.03.29 16:59
주택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진다고 한다. 국회는 물론 정부 또한 대단히 큰일을 해낸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서민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언론 또한 덩달아 맞장구를 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대답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엉터리다". 왜 그런가? 서민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기 때문이다. 저가주택 중심의 감세정책이 아니라 고가주택 중심의 감세정책이기 때문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를 1%로, 9억 원 초과 12억원 이하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를 2%로 낮추겠다는 것은 조세저항과 세부담능력에 대한 탄력누진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억 원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200만 원과 9억 원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900만원에 대한 조세부담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에 따른 상세누진률 없이 모두 1%를 적용한다는 것은 가난한 서민보다는 풍족한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부자들은 한 번 집을 취득하면 이사하는 일이 거의 없고 집을 취득하기보다는 10억, 20억 원의 고가전세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가의 전세주택에 사는 부자들은 아무리 고가의 전세주택이라 할지라도 취득과 보유에 따른 단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주택청약에 있어서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서민들은 1억 또는 2억 원의 소형주택이라도 이를 취득, 보유, 양도하는 과정에 꼬박 꼬박 세금을 내는데 이 보다 훨씬 형편이 낳은 부자들이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니...

1억, 2억 원 주택소유자는 유주택자라 청약순위에서 밀리고 10억, 20억 원 전세입자는 무주택자라 청약우선순위를 갖는다니... 사람들은 과연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뿐만 아니라 이런 부자들이 20억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양도 시에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마저 100% 면제해준다면 과연 이것이 조세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정부의 주택관련 조세정책은 미분양아파트건설업자들을 대신한 아파트 팔아주기 정책이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일 뿐이다. 그 단적인 사례는 주택임대사업자 감세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똑같은 임대사업자라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지만 중고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자는 10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임대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중고소형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주택의 양도. 양수는 물론 임대. 임차마저 곤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이사용달업, 주택수리업 등 관련 산업마저 움츠러들고 있다.

더 말할 것 없이 미분양주택 임대사업자와 중고주택 임대사업자간 차별은 헌법상 보장 된 평등권을 해치는 불평등입법이기에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 최소한 1가구 1주택자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완전면제하거나 0.5% 정도로 세율을 낮추고 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매 1억 원 초과 시마다 0.2%씩 누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또한 일정 이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하고, 양도보유기간별, 양도차액별 상세누진률을 적용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회다. 도대체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입법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당선 된 자 중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덜어주는 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법안심사라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구 하나 자구 하나 때문에 서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알고나 있는지, 잘못된 법을 뜯어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고민해주길 바란다. 제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제 노릇 제대로 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전 산업안전공단 교육홍보이사 서한옥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