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운영한 가게, 이주비용 지원은 0원?

홍대 365거리 ‘이모네 감자탕’이 강제철거 위기에 직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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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kaze)등록 2013.03.26 17:43
상가세입자와 건물주간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용 분쟁이 일단락된 카페 12 PM 사건 직후 홍대 상권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마포구 서교동 365번지 일대 속칭 '365 거리'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에서도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지불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이주비용 없는 이사를 세입자에게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가게는 마포구 서교동 369-44번지에 위치한 빌딩 2층에서 영업중인 '이모네 감자탕'으로 현재 김상갑씨가 6년전 가게를 인수해 현재까지 부인과 함께 운영 중인 곳이다. 김상갑씨의 주장에 따르면 인수당시 권리금과 보증금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장만한 가게였다.

현재 법적으로 '이모네 감자탕'은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의 영업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가게를 내놓아야한다. 이미 건물주도 5년의 영업보장기간을 넘긴 시점에서 가게를 강제철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이미 올해 1월 7일 '제소전화해' 불성립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이는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든지 가게를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해온 김상갑씨는 "가게를 운영하고 2년이 되어갈 무렵에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 가게를 내놓으려 했다"며 "하지만 건물주가 처음 가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체결시에는 뻔히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던 권리금 문제를 들어 가게의 양도양수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건물주가 세입자가 보낸 내용증명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일체의 권리금을 포기하고 이사하도록 6년간 3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 고영철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막았다고 알려진 시점 직후에 건물주인 김옥현씨가 보내온 2009년 9월 22일자 내용증명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를 맞아 임대인 통보 없이 임차인이 주변에 권리금을 주장하여 1차 방문(2009년 9월 12일)하여 권리금을 인정치 않음을 구두로 통보하고 왔음"이라고 적시되어 실제로 건물주가 임차인이 상가를 양도양수 함에 있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건물주는 2009년 11월과 2011년 7월에 더 이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건물주가 5년간 보장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세입자를 압박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모네 감자탕'이 계약을 맺고 입주하던 시점에 김상갑씨가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던 당시에는 이런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건물주 김옥현씨와 세입자 김상갑씨를 연결해준 부동산중계업자 이모씨는 "권리금 문제는 세입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상관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한다"며 "이모네 감자탕의 계약 당시에는 건물주가 (세입자 간의) 권리금 거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인 김옥현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입자간에 주고 받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며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원래 권리금이 없는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중계업자 이모씨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영업을 하던 세입자가 권리금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주가 일체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모네 감자탕집 주인인 김상갑씨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주는 아직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아직 영업보장기간이 남아있던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이사비용으로 1500만원을 줄테니 나가라고" 종용했다며 "10년간 홍대에서 장사하면서 벌써 2번이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매번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후에 3번째 가게를 운영하던 상황에서 (집주인의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건물주가 보내온 9월 22일자 내용증명에도 "가족되시는 분이 방문하여 기본(들어올 때 준금액)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한바 권리금으로 인정치 않으면 계약만료시 1500만원만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시 (2008년10월17일)자 계약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상갑씨는 "가게를 시작한 후 얼마되지 않아서 부엌에 물이 새어서 수리비용을 요청했지만 가게 양도시 권리금을 받고 나갈 것 아니냐면 지급을 거절했던 건물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서 건물주인 김옥현씨는 "(세입자의) 사정을 봐줄만큼 봐줬고 나 역시 억울한 사정이 많다"면서도 "(세입자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화로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뒤 더 이상의 통화를 거부했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합의서와 법원 결정문 건물주와 세입자는 올해 3월까지 계약 연장을 합의하고 공증을 거쳤으나 건물주는 이와 별개로 올해 1월 건물명도를 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강제철거를 위한 사전준비를 끝냈다. ⓒ 고영철


하지만 건물주인 김옥현씨와 세입자 김상갑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2012년 10월 25일자 합의서에 따르면 "갑 을간에 임대차 계약을 2013년 3월 31일 까지 을이 임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건물주 김옥현씨는 명도소송 이전 단계인 '재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지난 1월 7일 화해불성립에 의한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이다. 이는 건물주인 김씨가 공증까지 거친 합의서에 관계없이 '이모네 감자탕' 점포에 대한 강제철거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한편 '이모네 감자탕'이 겪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 조금씩 알려지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교동에서 3년째 와인바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6년간 공들여 일궈놓은 가게를 5년이라는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그냥 내놓으라는 것은 아무리 건물주라도 강도같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계약 갱신시점 마다 보호기간을 연장되도록 개정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는) 결국 5년 안에 무조건 가게를 넘기고 옮기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주비용과 관련해 이모네감자탕의 김상갑씨는 "6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세 한번 밀린적 없었다"며 "지금 바라는 것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현재의 가게를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홍대 앞에서 상가임대사업을 했던 건물주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초기 계약 당시에 임차 보증금의 10%가 넘는 높은 월세를 설정한 것만 보아도 이미 건물주는 홍대 인근 상가점포 양도양수시에 관행화 되어 있는 권리금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동교동 두리반, 서교동 12PM 사건에 이어 제보를 받고 직접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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