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전 한총련 의장 또 법정구속

민권연대 “이중삼중 처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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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병문(ibmm)등록 2013.02.27 13:48
2000년도 8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이희철 서울민권연대 사무처장이 또다시 구속됐다. 10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2009년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나왔다가 지난해 또 구속과 보석에 이은 세 번째 구속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2일 이희철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로써 이 사무처장은 2009년 당시 받았던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징역3년을 더 적용 받을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강력 반발했다.

민권연대는 "사법부는 이희철 사무처장이 한총련 의장을 한 뒤 통일운동을 지속해온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이명박 집권 시기 최근 년 간 무려 3번이나 구속을 반복하였다"며 "이희철 사무처장은 공안당국과 사법부에 의한 우려먹기, 2중3중 처벌의 희생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검찰은 2009년 구속 이전의 사건을 다시 문제 삼아 탄압을 하였고 사법부는 이에 맞장구치며 애국인사를 무려 3번이나 구속시키는 유례없는 탄압에 가담하였다"면서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아 작년에는 아들 돌잔치 직전에 구속을 시켰다가 다시 출소하자 이제는 아예 실형까지 선고하여 법정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황당한 사례가 또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풍경"이라며 "유신독재 역사가 무엇인지 그 중세기적 탄압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윤기진 전 7기 한총련 의장(민권연대 공동의장)도 수감 중에 검열까지 받고 내보낸 편지 내용을 빌미로 징역3년 만기 출소 후 지난해 징역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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