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중단은 잘못된 세제 때문

진정한 서민보호 위한 공정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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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옥(phd3355)등록 2013.01.30 11:14
 주택거래중단은 잘못된 세제 때문

                        서한옥(전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

주택거래가 완전중단 되었다고 한다. 주택거래가 없다보니 부동산중개업소는 물론이요 이사의 들고 남에 따른 관련업이 완전폐업수준이라고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늘려야 하는 판에 주택관련부동산경기 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된 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동산세제 중 주택관련 세제는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삼키는 흡혈귀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살펴보자. 도대체 우리나라의 주택양도세 만큼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어디 있을까? 3개월이 멀다하고 수시로 바뀌는 세제는 세무서의 담당공무원마저 헷갈리고 민원인에 대한 잘못된 상담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 팔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구나 1가구다주택자 모두를 불량한 투기꾼으로 내모는 세제는 애꿎은 서민만 죽이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매도하는 자라도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 초과의 매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로 늘려가기 위해 서울 수도권 외곽에서 1억짜리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부자이고 불량한 주택투기꾼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급한 일이 있어 이중 한 채를 팔려고 해도 다주택자 중과적용 때문에 집을 팔수가 없다. 주택 3채를 모두 합해봐야 3억원에 불과한 사람은 집 한 채를 팔게 되면 몽땅 양도소득세로 뜯기는데 3억원에 집을 사서  9억원에 집을 판 사람은 단 한 푼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공평과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똑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라도 미분양주택매입임대사업자와 중고주택매입임대사업자간에 양도소득세 규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자는 단기간에 이를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지만 중고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임대하다가 파는 자는 1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비로소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어놓기만 하면 정부가 대신 분양해주지만, 중고주택은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결국 정부가 미분양주택물량을 해소하는데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영세소규모 중고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무주택서민에 대한 잘못된 정의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서민이라함은 공공임대주택거주자나 1억미만의 전세임차인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강남에서 20억전세를 사는 사람은 무주택서민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소득세는 물론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청약에서도 0순위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그러나 1억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보유와 관련한 온갖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주택청약순위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당연하다. 과연 이것이 조세정의이고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른 한편,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20억전세입자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세원은 줄어들고 거래가 끊어질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세율구조를 과세표준의 구간별 상세누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1억주택 취득자도 1%, 6억주택 취득자도 1%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최소한 5천만원 단위 1억단위로 적용세율을 달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양도세의 경우도 양도차익에 따른 상세누진과세를 적용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때 주택거래 또한 활성화 될 것이다.
제발 국회는 더 이상 정부입법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진정한 입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길 바란다. 더구나 온갖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본법의 강령을 훼손하는 주택관련 세제의 위임법령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감사로 국회다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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