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교회 숫자는 56,000개를 넘어섰다. 그 교회를 통해 유통되는 재원은 수조원에 이르리라 추측된다. (교인 수 150명 미만인 소규모 교회 1년 예산이 6 천만원- 1억원 정도로 추정됨 : 과거 안면있는 교회 3년 전 예결산 내용에 대해 들었던 경험을 근거로 했음 ) 그 돈에 대해 , 지금까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종교계 지하 경제를 옹호하고 키워왔다는 비난을 들어 왔다. 겨우 월급 170여 만원 받는 근로자들은 벼라 별 세금을 다 내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교 계 지하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국민 일반 정서에 매우 어긋 난다 하겠다. 이들이 걷우어 들인 총액 중 일정액 이상에 대해선 증여세를 , 목사, 강도사,전도사, 기타 유급 직원들 ( 운전기사, 건물 관리인, 사무원, 유치원, 양노원 등등 부속 시설 종사원) 에 대해 근로 소득세를 부과해야할 것 같다. 나아가 , 종교 재단이 부동산 구입 할 때 취등록세를 엄격하게 물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 씩 지출하는 재원이나 국민 건강을 위한 4대 질병 치료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이런 종류의 국민 복지 정책 확대를 축소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하경제에 대해 특혜없는 과세로 재원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면모를 보이는 첫 걸음인 것 같다. 만약, 정부가 종교계 지하경제를 앞으로도 계속 두둔하며 비과세 특혜를 부여한다면--- 이제 , 동일한 특혜를 요구하며 납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서민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 단체들과 , 노인 단체들은 , 방향 제시 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종교계 지하경제 뿌리뽑기 운동에 매진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덧붙이는 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종교계와 그들에게 특혜를 부여해온 정치인들은 ,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불손한 태도를 보여왔음. 이에 사회적 주요 관심으로 올려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하경제 #종교계 비과세 #증여세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