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사옥 경매를 결사 반대한다.

인천일보 임금 채권단협의회 인천시민들에게 호소 !

검토 완료

복성근(esbphoto21)등록 2013.01.09 19:52

성명서 낭독 9일오전 ,인천일보사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장소인 인천지방법원앞에서 김칭우 사회부장이 사옥경매 결사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복성근


이날 인천일보 전 직원 대표로 구성된 인천일보 임금채권단협의회에서는 인천시민들이 공동재산인 인천일보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호소문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일보 기자들의 기사가 인천 언론의 영혼이라면 인천일보 사옥은 인천 언론을 지키는 몸체이다.

그런데 인천시민의 정신이자 몸체인 인천일보 사옥이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감정가 63억에 이르는 건물이 20억~ 30억 원의 헐값에 넘어갈 위기 상황이여서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호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일보의 총 부채는 70억 5000만 정도이고 여기엔 농협 대출이자 23억에 연체이자 4억을 더해 27억이며 상거래 채권이 4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퇴직자들 미지급금 4억, 4대보험, 국세청, 지방세 등 국세 18억을 합하면 53억이고 나머지 부채하면 인천일보에서 재직중인  체불 임금 14억 정도로 이를 모두 합하면 67억이 된다.

직원들의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대외 부채를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필요한 액수는 53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금은 인천일보를 지켜야 한드는 전 직원들의 합의에 따라 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결의해 당장 필요로 하지 않은 금액이다.

인천일보 전 직원들은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임금을 반납하기로 이미 모든 직원들이 결의해, 더 이상의 적자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결국 최직자 미지급금 지금액을 포함해 모두 5~6 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사옥 경매만 막을 수 있다면 인천일보는 즉시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현 경영진은 이마저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건물 경매와 외부 압류를 중지시키고 회사를 정상화 시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기업회생마저 방해애 무산시키는 상식 이하의 폭거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문에서 밝히고 있다.

인천일보 임금채권단협의회는 인천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 하고 있다.

.인천의 정신이자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천일보 사옥 경매는 중지 돼야 한다.

. 인천일보 경영진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9일오전 10시,인천지방법원 제129호 법정에서 진행된 1차 경매(인천일보 사옥 법원 경매 최저가는65억 7천 878만4,590원)에선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되었다.

다음 경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 사옥 경매가 열리고 있는 법원앞을 시민이 지나가면서 시위현장을 보고 있다. ⓒ 복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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