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동호회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근간, 생활예술 활성화 위한 법?제도 마련해야

‘생활예술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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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sweetshim)등록 2012.11.28 16:32

지난 22일 시의회 총회의실에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강병수 시의원 주최로 ‘생활예술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 인천시의회


지난 22일 인천시의회 총회의실에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강병수 시의원 주최로 '생활예술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임승관 인천생활문화예술협의회 추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조교수와 강병수 시의원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조례 제안'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황철호 인천 밴드놀이터 회장, 차성수 인천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장, 유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이 참석했다.

임승관 추진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2007년부터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수차례 열렸다. 그 사이 생활예술이 공론화됐고,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책적인)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술동호회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근간

강윤주 교수는 생활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생활예술을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개발하는 예술 활동이라 정의하겠다. 생활예술이란 말이 아직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했다.

이어 "예술동호회는 근대 사회의 두 가지 혁명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수평적인 인간관계 조직으로 사회구성이 변화한 것, 둘째는 누구나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동호회는 자신의 주관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감성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주민으로서의 덕목 모두를 교육시킨다"며 로버트 퍼트남의 '예술동호회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근간'이라는 말을 소개했다.

그는 "로버트 퍼트남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풀뿌리 사회참여 활동이 점차 쇠퇴하고 공동체적 문화가 파괴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이 사회적 유대와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화예술을 단순히 소비하거나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예술은 공동체의 신뢰와 유대를 창출하며, 공동체를 살아 숨 쉬고 변화하는 창조적 생태계로 발전시킨다. 이 생태계의 주인은 바로 창조적 주체로서의 시민들 혹은 주민들 자신"이라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지자체 운영 문화시설, 일반인 사용 공간 거의 없어

강병수 시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 가운데 가장 상위법이다. 전국 광역ㆍ기초단위에서 (생활예술 관련)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시민문화향수권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아직 인천문화재단은 상당수 인력과 예산을 전문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시민들이 전문예술단체나 예술인의 작품(공연)을 전시장이나 공연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객체 입장일 때보다 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문화향수권이라는 말 대신 '시민문화활동권'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술회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가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10~20명이 전부인 동아리 인원이 그 넓은 공연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생활예술지원조례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야한다"고 했다. 덧붙여 "인천의 문화단체와 문화인들이 모여 내년 상반기 쯤 토론회를 열고 천천히 조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예술은 일상에 큰 행복감 줘

이어진 토론에서 황철호 밴드놀이터 회장은 자신을 생활예술인이라 칭하며 2008년부터 시작한 밴드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황 회장은 "만 5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우선 모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아리 운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없었다. 두 번째로 연습공간이 없다. 사설 합주실은 돈이 많이 들고, 자유롭게 이용하기도 불편하다. 또 연습한 것을 발표하는 것은 동아리를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인천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극장은 굉장히 많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 비용은 둘째로 치고라도, 거의 모든 공연장이 3~4월 안에 예약을 해야 한다. 동아리에는 부적합한 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활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연주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강사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아리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며 "생활예술은 우리 일상에 큰 행복감을 준다. 하고 싶은 이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한다.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전문 예술에 초점 맞춘 문화예술진흥법 문제

차성수 시민중계실장은 "인천문화재단에서 민간 활동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라며 "다만 조례에서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 방법이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진 과장은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랑방클럽' 사례를 소개하며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유 과장은 "처음에는 동아리별로 300만원씩 지원했다. 그러다 2008년부터는 동아리 5~6개가 한 팀을 만들도록 해 이를 심사해 지원했다. 지원 내용도 동아리의 사적 취미활동이 아닌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했다.

이어 "사적 취미활동을 공적활동으로 변화시킨 점은 성과로 남았다. 하지만 성남문화재단에서 많은 일을 맡아 하면서 동아리 회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한 점 등, 한계도 있다"며 "생활예술의 목적은 건강한 시민 육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동아리를 통해 공공 영역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사랑방클럽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동혁 기획홍보팀장은 "문화와 관련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설립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손 팀장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 이상, 문화 정책은 전문 예술 영역을 발달시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문화예술진흥법을 폐지하고 문화를 기본권에 포함시킨 '문화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승관 추진위원장은 "생활예술을 보는 시각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예술을 사적 취미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한다"며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 현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가자"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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