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예선운엽협의회, 위원장 선출 놓고 잡음

`호선` 규정대로 안한 투표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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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saramin)등록 2012.11.02 17:18
예선 배선방식과 사용절차 등을 결정하는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운협) 회의가 5일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장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구성원들이 예운협 위원장을 맡아온 D업체 J대표가 십수 년 동안 예운협을 편파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예운협 구성원은 총 9명으로 예선업자 대표 3명, 선사 대표 3명, 해운항만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일부 선사는 예선업자 대표 3인 중 2자리를 D사의 J대표와 D사의 자회사 격인 P사의 대표가 차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예운협의 한 위원은 "협의회 의결 때 한 표를 더 행사해 J대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려는 꼼수"라며 "D사는 포항항 예선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십수 년 동안 포항의 예선시장을 독과점해왔다. 예운협 회장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예운협 구성원들은 위원장 선출방식을 놓고 조율을 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어 투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J대표는 거수로 회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선사는 비밀투표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사 관계자는 "결정방식이 공정하고 타당하면 J위원장의 연임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손을 들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선출과정에서 나올 불협화음과 앞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여러 사정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임기를 못박고 난 뒤 위원장 선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거수로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위원이 7명이었던 시절부터 내려온 관례다. 예운협 위원장이 대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 선출에 대해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호선`은 `구성원이 투표로 어떤 사람을 뽑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투표`는 `투표용지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면 중립을 지켜 공정하게 투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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