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진용식 목사, 타교단 명예훼손 한 이단세미나로 벌금 200만원 처벌

종교 비판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일탈한 무분별한 이단세미나 더 이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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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emfrhc4518)등록 2012.10.23 20:23
소속 종교단체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단세미나를 해 오던 관행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4부는 종교비판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일탈한 무분별한 이단세미나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내렸다. ⓒ 이은희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이단세미나에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과 성도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발언을 해 온 한기총 진용식 목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정당한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 피해단체의 신앙의 대상을 비롯하여 그 성도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연구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문제 최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임에도 만연히 소속 단체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등만을 보고 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단정적으로 말하며 수차례 강연을 하였다는 점 ‣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 본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바 있는 점 ‣ 추가로 당심에서도 심리하여 보았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피고인석에서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진용식 목사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취재기자가 유죄판결에 대한 소회와 상고의사를 물었으나 취재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피했다. 진 목사는 선고 다음 날인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진용식 목사는 수 년 전에도 이단세미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명예훼손죄로 2차례나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1999년 6월, 당시 시무하던 전주 성산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곳에 기름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깡통이 있어 방화로 보인다"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목해 언론에 유포했다. 그러나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기관의 조사결과 관리 소홀에 의한 누전으로 발생된 단순 화재로 밝혀지면서 2001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2001도5694)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진 목사는 교계 및 일반인들이 이런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7년 1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노회 주관으로 열린 '연합 제직세미나'에서 또 다시 99년 당시 자신이 시무하던 전주 성산교회 화재사건은 하나님의 교회가 방화한 것이라고 강의하였다가 2008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2008도5347)로 벌금 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법부, 정당한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는 이단세미나에 가이드라인 그어

이번 사법부 판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연구분과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협회장 등 이단문제 최고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진용식 목사(56, 안산상록교회 담임)에게 내려진 것이어서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진용식 목사 외에도 이단전문가들은 지금껏 자교단의 연구보고서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교단을 비방해 왔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이단전문가들이 허위비방으로 일으키는 종교 간 분쟁이 늘 끊이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질 때마다 사법부가 곤혹을 치르며 판결해왔다. 다른 한편 법적 소송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도 적지 않은 문제였다.

다종교‧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포용과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회흐름과 달리 이단전문가들은 여전히 배타‧차별을 선동하는 이단세미나로 사회갈등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개인적 종교자유 침해는 물론 가족 간 종교충돌과 가정해체 등 인권침해 범죄까지 양산해 왔다. 

이번 수원지법 판결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수십 년 간 반복돼 온 이단전문가들의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는데 있다. 수원지법이 ‣ 소속 종교단체 연구보고서만을 토대로 삼는 이단비판의 문제 ‣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는 관행 ‣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진실인 양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등 허위비방 이단세미나의 근본적 원인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종교비판의 자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제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범위를 일탈한 비방목적 이단세미나는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다. 사법부가 용단을 내려줌으로써 종교계 내부에서조차 터져 나오던 수준 미달의 종교비판에 대한 우려를 씻고 비로소 비판문화의 업그레이드를 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종교계에 주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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