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료 철밥통비리 "바뀔까?"

“배후가 누구기에?”허위공문서 작성을 스스럼없이

검토 완료

송인웅(siwoong)등록 2012.09.06 17:13

사건현장,H학교법인,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의 회신,감사원민원처리내역 등을 부붐적으로 캡쳐하여 이어붙이기한 사건 이미지 ⓒ 송인웅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것인가? 사건해결을 위해 '진실'을 파고드는 민원인과, 무사안일에 젖어 불법과 야합(?), 민원인의 주장을 묵살하며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교육관료 '철 밥통'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있다. 기관 간에 오고가는 공문서를 허위로 스스럼없이 작성했다면 그 "배후가 누구일까?"가 궁금하다.

바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할청의 감독부실을 틈타 법인소유의 현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사건"이자 "수익용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에서 관할청의 실제조사 및 지도, 감독부재 사건"(국회 '사립학교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 책자 39쪽과 58쪽)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상임위 국회의원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경 H학교법인이 민원인의 어려움을 틈타 고리사채로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 등 준공 시 200억대재산을 강탈하려는 불법에 맞선 민원인 K모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위원장(인천 계양갑)에게 사연을 하소연했다.

하지도 않은 감사를 "이상 없음"으로 종결

이에 신학용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인의 사건내용일체에 대해 알아보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신학용 의원에게 해당사건자료를 보냈다. 동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건설환경국 1과는 2001년6월27일부터 7월8일 사이에 H학원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여부와 관련공무원의 업무처리 등에 대한 민원서류를 감사한 결과 "담당공무원의 처리에 대한 이상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돼 있다. 감사원감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처리, 종결됐음을 강조 마치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정당하게 처리한 것처럼"답변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자체조사에서도 2011년4월14일자로 현강학교법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당시 지적사항은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허가사항과 불일치 및 사후 추인, 채권자 위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를 벗어난 월 3-4%의 이율로 차용증작성행위'라고 공적서류에 적혀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 감사반의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불법행위 5건(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신청, 수익용 기본재산 자금관리 부 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혐의,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수입금 직접 사용,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심사소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6조, 7조, 8조, 형법 제355조,356조를 위반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럼에도 감사원에서 "담당공무원의 처리에 대한 이상 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감고 행한 감사가 아닌 담에야 있을 수 없는 결과라  K모씨는 "즉각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감사원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정보부존재통지서 일부 내용 캡쳐 ⓒ 송인웅


그 결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 건설환경검사국 제1과에서 2001년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감사는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된 감사로서 (민원인이)공개를 청구한 현강학원 관련건의 경우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감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도 없다"며 정보부존재통지서를 통해 통보한 것.

K모씨는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관청이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보낸 자료는 바로 공문서다"며 "이런 공문서에 하지도 않은 감사를 했고 담당 공무원의 처리에 대한 '이상 없음'으로 보고해 마치 자신들의 행정행위가 정당했음을 감사원에서 인정한 것처럼 작성 전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혐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혐의범죄를 누가? 왜?

그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범위를 일탈한 잘못된 행정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혐의범죄를 스스럼없이 행위하는 것은  H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련 직원과의 공모, 또는 '어디론가부터의 부당한 압력 등이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까지 농락한다는 데 놀라 감사원에 이 같은 사실을 감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기자의 "감사한 사실도 없는데 마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해 면피 받은 것처럼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것"에 대해 묻자, "마침 그 때에 학교시설감사가 있었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확대해석해 그런 내용이 나간 것 같다"며 "전임자가 작성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의 "정식으로 결재를 득해 발송된 문서냐?"는 물음에 "그렇다. 과장까지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끝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끝>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덧붙이는 글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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