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리 협박해 돈 요구한 공무원 구속

같이 받아놓고 5,000만원 요구, ‘황당’

검토 완료

박재영(qkrwodud1)등록 2012.08.21 17:46
경상남도 거창경찰서는 21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구 모 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하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구 씨와 함께 용역업체에서 인건비 60여 만 원을 받아 함께 나눠썼으면서도 '사건화 시키겠다'며 협박,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정 씨는 '나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 상관없지만 너는 이 사건이 밝혀지면 공무원을 못할 것'이라며 한 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구 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자 집으로 전화해 요구하기도 했다.

견디지 못한 구 씨는 거창군청 감사계에 상황을 보고했고, 감사에 착수하던 도중 정 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하지만 정씨는 끝까지 '고소했지만 취하할 수 있으니 생각해 보라'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겠으니 2명을 처벌해 달라'며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씨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사건무마 등을 이유로 수차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하 씨는 검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구 씨에게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씨는 현재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거창인터넷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거창인터넷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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