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값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

물값,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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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safewater)등록 2012.07.24 15:04
지난 6일 한강수계위원회 주최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0일에는 <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두 토론회 모두 100명 넘은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한강수계위 주최 토론회는 상수원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서울환경연합 주최 토론회는 전국단위의 수도사업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한다.

물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문제들을 접근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수리권[水利權]에 관한 것이다. 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다고 할 만큼, 물 정확히 말하면 수리권[水利權]에 대한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단순한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 문제에서부터 상ㆍ하류간의 수질격차, 상수원 보호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수도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화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물값'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

7월6일, 토론회전 팔당상수원 지역주민 기자회견 모습 (사진: 최은영)

앞서 <한강수계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목적은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수계기금을 운용하는데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강수계기금'은 대부분 수도권 수돗물사용자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서 연간 4천억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상수원 주변지역주민들은 지원사업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지자체 주민들은 별도의 재정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모두가 공감한 것은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며 이는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물값'에 대해 서로 유리한 조건을 얻고자 한다는 점이다. 결국 차후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하여 논의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7월20일, 물은 누구의 것인가 토론회(사진: 최은영)

<물은 누구의 것인가 - 물정책 토론회>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수리권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물값 갈등과 물관리체계'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사회자는 토론회 주제명에 대해 '물은 누구의 소유가 아닌 것이 법률상에도 나와 있다. 다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이 있을 뿐이다'라고 짚었다.

발제자들은 특정 기관 및 개인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정부, 공기업 및 관련조직들이 물관리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수리권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물공급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물관련 기관들이 관리자라기보다는 사업자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기구가 필요하고, 또한 수리권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전면 개편하되, 현실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토론회를 보면서 물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과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한 발제자의 지적에 동의한다. 정권의 관심과 부처의 시책만 있지, 국가 단위의 총체적 정책은 부재했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다. 물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공공재다. 따라서 물값은 수지타산을 맞추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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