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을 보고

검찰 개혁을 다시 주문한다

검토 완료

이명재(lmj2284)등록 2012.07.11 18:03
대한민국 검찰 우습게 됐다. 새누리당에서 쇄신파로 알려져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오늘(7월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모양이다. 보도에 의하면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되는데 정 의원의 경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행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권 말만 되면 고개를 치드는 검찰의 카멜레온식 잣대 적용도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이 판결을 할 것이다. 검찰과 당사자인 정 의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거리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물타기 수사라고 국회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검찰의 행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대한민국 검찰의 카멜레온식 검찰권 남용은 권력 교체기 때마다 어김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는 권력에 매몰차며 오는 권력에 관대한 그 속성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끝나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지나친 검찰권을 전직 대통령에게 갖다 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바로 몇 년 전이다.

그런 검찰이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이명박 정부의 취부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마침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까지 구속시켰다. 이상득 전의원은 이 정권 초중반기까지 '만사형통','상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권력을 농단한 사람이다. 그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상득 전 의원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뇌물을 받은 것은 오래 전의 일인데, 왜 이명박 정권 말기에 와서 그 사건을 터트리냐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아래에서 검찰은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그리고 빈틈없는 사건 처리를 생명으로 여길 수 있었어야 했다. 권력이 살아 있을 땐 엎드리고 있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때가 왔다는 식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은 마치 조잡한 뒷골목 조폭들을 연상하게 한다.

냉전의 해소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지만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공해상을 표류하다가 우리 군경에 구조되어 보호를 받았던 북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들을 치료도 해 주고 먹이고 입혀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당국에 인도할 때의 장면을 보고 과연 이데올로기가 뭐며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회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옷과 신발을 벗어 던지며 두 팔로 쑥떡을 날리고 가는 모습 말이다.

권력 교체기마다 가는 권력과 오는 권력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으스대는 검찰의 모습에서 임진강 다리를 건너가며 쑥떡을 날리는 북한 사람이 오버랩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검찰,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권력 교체기 때마다 가는 정권에서 힘깨나 썼던 사람들이 조기 엮여가듯 잡혀 가는 것은 죄를 지은 그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법 집행을 적기에 하지 못한 검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이 범죄 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성역 없이 검찰권을 행사했다면 굳이 권력 말기에 와서 이런 모양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과거 고등고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사회의 제일가는 엘리트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들보다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월등한 국민들이 부지기수이다. 이젠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 솔직해져야 한다. 법이란 권위로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은 제도와 함께 그들의 의식이다. 그들이 해바라기성 처신을 정의와 진리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국민도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것을 검찰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 속에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에서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말이다. 검찰의 생명은 공정한 법 집행이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정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도 빨리 폐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2050 국가로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겨누는 수준에 와 있다. 하지만 검찰은 60,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권력의 눈치보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에서 그들이 생각해야만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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