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피스텔 건물에 강제집행예고통지

검토 완료

오병용(swat4321)등록 2012.06.26 15:06
 이달 초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이 찾아왔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대동한 집행관은 오피스텔 각 세대별로 방문해 거주자들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예고'를 현관에 부착했으며, 세대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위와 같은 '강제집행예고'를 현관에 부착했다.

'강제집행예고'의 내용은 이 오피스텔이 철거대상인 건물로 추후 건물철거를 위해 강제 퇴거 집행을 하는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이 건물의 점유자들이 자진해서 퇴거 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강제집행 채무자가 건설회사이고, 건물 철거 본안 소송의 사건 번호가 2004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8년 가까이 분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건물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번호도 2010으로 시작했다. 채권자가 건물 철거를 하고자 강제집행 신청을 한 지 2년이 넘었다는 말이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로,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철거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통상은 맹지나 나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유한 사람들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여도 점유자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점유자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퇴거와 동시에 건물 철거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지하 3층, 지상 12층으로 총 220세대의 건물이다. 건물 로비 우편함에는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들이 들어 있는 세대가 제법 있었다. 220세대 건물에 적지 않은 거주자들이 있어 보였다. 임시로 지은 가건물이나 단층의 주택이 아닌 이 오피스텔 건물이 철거될 경우 철거비용만 해도 무시 못 할 수준일 것이다.

관리사무소 측 설명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이 여의치 않자 입주자들을 동요하게 만들어 건물 소유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집행관의 방문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 했다. 사실상 이 건물 전체를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입주자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내부 엘리베이터에는 관리사무실의 설명과 같은 취지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었다.

게다가 이 건물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서 부동산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요구를 할 것을 최고한 후 절차 진행이 대기 중인 상태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1년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가등기 이후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등기도 경료 되어 있는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설정된 부동산 이었다.

건물주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은 건설사와 토지 소유자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탓에 상황이 현재에 이른 것인데다, 철거에 대해서는 달리 대응할만한 방법도 없는 터라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한편, 거주자들의 사연도 제각각이었다. 전,월세 직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까페에 올라온 거주자들의 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당시 대리인이 경매나 기타 문제로 오피스텔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가 입주 후 한 달 내에 등기부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정리 될 거라는 말을 믿고 입주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거주자의 임차보증금도 제각각이어서 200만원 월세부터 전세 6천만원까지 다양했다. 

임차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거주자들은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으로부터 상계하는 방법으로 라도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전세나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 거주자들은 사실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매는 차치하고서라도 200세대가 넘는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관리사무실의 반문은 일응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상가 건물이 철거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며칠 남지 않은 강제집행예고기한에 거주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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