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접고 있었을 뿐인데..." 집단폭행한 교회신도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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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sua1)등록 2012.06.26 18:02
다른 교회의 신도가 자신의 교회 앞에서 전단지 배부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한 신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9월 25일,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인 피해자 이모(50)·채모(57)·이모(61)씨 등은 서울 지하철 미아역 출구에서 자신들의 교회 전단지를 접고 있다가 인근 교회인 강북제일교회 안내요원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당시 이 씨 일행은 저항을 했지만 강제로 데려가 무릎을 꿇리고 손과 팔을 비틀어 전단지를 뺏고 심한욕설과 100여명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채 씨는 "상해로 인한 치료는 물론 대인공포증, 불면증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마치 아랍피난사건을 연상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행에 가담한 신자들과 강북제일교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드리지 않자 결국 지난 4월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강북제일교회 소속의 김 씨에게 벌금 50만원, 양 씨에게 3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 씨는 정식재판 청구하는 이의 제기를 했다가 취하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번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김모(43) 양모(61)씨는 각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50만원과 30만원 등 총 170여만원의 손해배상 이행권고를 결정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 채 씨 옆에 있었다고 진술해 함께 고소된 이모(52)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본 것은 사실이나 폭행을 가한적이 없다"고 주장해 성명불상 2명과 함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원고인 이 씨는 지난 14일 피고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해 지급 요청 통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자 이 씨 일행은 "어린아이가 싸워도 부모가 대신 사과한다"며 "교회 신도들 100여에게 둘러싸여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니 목사가 대신 사과를 해야한다"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 1인 피켓시위를 통해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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