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

3D업종 인력난 해소하며 코리안 드림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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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수(sungshuh)등록 2012.05.22 14:18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로 구성하는 중요한 축 가운데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다. 전국 어디서나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농촌까지 외국인근로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근로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고학력시대에 눈높이가 높아진 젊은이들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업종'을 기피하는 풍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계통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다. 공장은 돌려야 하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력을 수입해서라도 생산라인을 가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 전에는 산업연수생제도라는 것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제한적으로 고용했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체나 농어촌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업난이 심각한 동남아에서도 무척 반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5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이다.

향수달래는 태국 근로자들 지난 4월말 평택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태국 출신 근로자들이 노래하며 춤추고 있다. ⓒ 허성수


성실근로자 최장 10년 취업 가능해져
고용허가제의 골자는 일정한 규모와 업종에서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취업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근로자는 1년 10개월간 더 일할 수 있다. 즉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취업한다.
그러나 올해 7월 2일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시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인데 단 조건이 있다. 최초로 취업했던 사업장에서 단 한 번도 이직한 일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된다. 농축산업, 어업, 영세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간 계속 근무했던 자로서 취업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3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즉,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일하면서 사업주에게 인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거의 10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의 특징이다.

취업비자의 종류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 보통 동남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E-9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사업주가 원하면 1년 10개월 재고용할 수도 있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하다. E-9비자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직할 때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국내에서 단순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1년 말 기준으로 17만2906명. 이들을 채용한 사업체 수만 전국에 3만9379개로 알려지고 있다.
▲H-2비자(방문취업비자): 그러나 조선족 등의 재외동포들은 H-2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4년 10개월간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된다. H-2비자는 E-9비자와 같이 제조업, 농업, 어업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도 있고 서비스업을 비롯해 어떤 업종이든 취업이 가능하다. 한국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 E-9비자를 받은 조선족 출신 종업원이 이들 업종에 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올해 정부가 E-9비자를 부여해 받아들이기로 한 외국인근로자 도입퀴터는 5만7000명이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면 제조업 4만9000명, 농축산업 4500명, 어업 1750명, 건설업 1600명, 서비스업 150명이다. 이 인원은 전국의 각 시·도별 규모에 맞게 정해진 쿼터에 따라 분산 배치된다. 그러나 제조업에 할당된 4만9000명으로는 국내 산업현장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 한다며 쿼터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섬유업계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쿼터 외에 9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올 초 전북도에서는 지방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2배 더 늘린 쿼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한 15개국들도 각 나라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다. 5만7000명을 15로 나눠도 국가별로 3800명이 배정된다. 각 나라마다 균등하게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해외취업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경쟁적으로 쿼터 확보를 요구해야만 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만큼 이들 나라는 심각한 실업난과 낮은 임금수준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국대사관 앞에서 매일 장사진을 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국내의 산업현장이나 동남아 15개국 모두 철폐 내지는 더 늘려달라는 것이 소원이지만 정부는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수를 엄격하게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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